인천 한 모텔에서 생후 2개월 딸을 학대해 중태에 빠뜨린 혐의를 받고 있는 20대 남성이 결국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수사 단계에서 또 다른 학대 혐의가 드러나면서 죄명도 늘어났다.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김희경)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 중상해 혐의로 경찰에서 송치된 A(27)씨에게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및 상해 혐의를 추가로 적용해 구속 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2일 오후 11시30분쯤 인천 부평구 한 모텔에서 생후 2개월 된 딸 B양을 학대해 머리 등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보강 조사를 통해 A씨가 앞서 올 3월 말부터 4월 초 사이에도 모텔에서 울음을 그치지 않던 B양을 학대한 혐의를 추가로 확인했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에서 사건이 송치된 이후 추가 범행이 확인됐다”며 “다만 A씨 아내가 외출한 사이에 있었던 일이고 이에 대해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A씨 아내(22)는 지난달 6일 형사 재판 불출석 이유로 경찰에 체포된 뒤 최근 인천지법에서 사기 혐의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석방됐다.

당시 머리를 크게 다쳐 인근 병원 중환자실로 옮겨진 여아는 최근 의식을 되찾았으며 스스로 호흡할 정도로 건강 상태가 나아졌다.

/박범준 기자 parkbj2@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