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 “숨 끊어지는데 신고보다 보고”
노조 “사고 보름, 조사 여전히 답보”
시 “안전감독 책임 명확히 밝혀야”

평택항 부두에서 화물 컨테이너 적재 작업 중 20대 노동자가 사망한 사고를 놓고 진상규명과 애도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대해 평택시는 항만 내 사고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해 관련 기관, 업체 등과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정장선 평택시장은 9일 “산업안전보건법상 일정한 규모 이상의 컨테이너 작업을 할 때 안전관리자와 수신호 담당자 등을 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그런데 현장에서 이 같은 안전사고가 발생한 것이 참으로 안타깝다”고 밝혔다. 이어 “사고가 발생한 지 2주가 지났는데 장례조차 치르지 못하고 있어 유족들에게 미안한 마음뿐”이라며 “정확한 사고 경위, 업무 지시와 안전 감독에 대한 책임 소재도 명확히 규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평택항에서 일하던 이선호(23)씨는 지난달 22일 평택항 개방형 컨테이너 내부 뒷정리를 하던 중 무게 300㎏가량의 지지대가 무너지면서 깔려 숨졌다.

이씨가 맡았던 업무는 항구 내 동식물 검역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경찰은 이씨가 기존 업무와는 다른 컨테이너 작업을 하게 된 경위와 안전 수칙 준수 여부, 사전 교육 여부 등에 대해 수사를 하고 있다.

이씨 유가족은 “아이가 철판에 깔려 숨이 끊어져 가는 데도 회사는 119신고가 아닌 윗선 보고를 우선하고 있었다”며 “반드시 진상 밝혀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 처벌받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노총 평택안성지부, 경기공동행동 등 시민단체도 이선호씨 산재사망사고 대책위원회를 꾸려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있다. 이들은 6일 평택시 평택항신컨테이너터미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선호씨 사망사고가 발생한 지 보름이 지났으나 사고 조사나 진상규명은 여전히 답보 상태”라며 “원청뿐 아니라 해양수산청, 관세청 등 유관 기관은 재발 방지 대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평택=오원석·최인규 기자 wonsheok5@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