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경찰청사/사진제공=경기남부경찰청

두 살 입양아동을 학대하다 의식불명 상태에 빠뜨린 양부가 경찰에 붙잡혔다.

9일 경기남부경찰청은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중상해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30대인 A씨 부부가 입양한 B(2·여)양은 지난 8일 오후 6시쯤 화성시 거주하는 A씨 자택 인근 한 병원에 의식불명 상태로 실려 왔다.

이 병원은 B양의 상태가 심각하다고 판단, 인천의 대형병원으로 이송했다.

의료진은 B양에게서 뇌출혈과 함께 얼굴을 비롯한 신체 곳곳에 있는 멍을 발견하고, 경찰에 학대 의심 신고를 했다.

이에 경찰은 B양이 학대를 당해 의식불명 상태에 빠진 것으로 판단, A씨를 긴급체포한 뒤 학대 여부와 경위를 수사하고 있다.

A씨 부부는 지난해 8월 한 입양기관을 통해 B양을 입양한 것으로 조사됐다.

B양은 뇌수술을 받고 회복 중이지만, 아직 의식을 찾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학대 행위가 있었는지에 대해 중점적으로 수사할 것”이라며 “자세한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이경훈 기자 littli18@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