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는 이달 말까지 중•대형 공사장을 대상으로 주민 불편 실태를 점검한다고 9일 밝혔다.
대상은 면적 2000㎡ 이상 또는 7층 이상의 건물을 짓는 51개 중•대형 공사장이다.
담당 부서 공무원들을 수시로 공사 현장을 방문해 통행 안전시설, 자재 적치 상태, 차량 운행 동선, 안전요원 배치, 방음•방진막 설치 여부 등을 점검한다.
시는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토록 조치하고 안전이 우려되거나 인근 주민들에게 피해가 예상되면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최대호 시장은 “인근 주민들이 아무런 불편 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안전을 최우선으로 공사를 진행해야 할 것”이라며 철저한 점검을 주문했다.
/안양=이복한 기자 khan4936@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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