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은행연합회로부터 수집해 국회 제출

 

가상화폐를 취급하는 사업자가 국내 약 227곳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에게 국세청이 제출한 은행연합회의 자료에 따르면 가상화폐를 취급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사업자는 전국적으로 227개다.

명단에 담긴 업체는 빗썸, 업비트, 코인원, 코빗 등 가상화폐 거래소가 많지만 가상자산 지갑 서비스, 가상자산 보관·관리소 등도 포함됐다.

국세청이 은행연합회를 통해 수집한 추정 명단은 투자자의 가상자산 거래를 위해 계좌를 제공하는 각 은행으로부터 파악된 것이다.

현재 코인 사업자는 세무당국에 통신판매업이나 전자상거래업, 소프트웨어 개발업 등 업종으로 등록한 채 영업 중이다. 이에 따라 과세당국은 사업자 현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현재 국세청은 가상자산 사업자를 별도로 관리하지 않고 있다.

가상자산은 올해 3월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처음 법적 근거를 갖게 됐으나 금융자산으로 인정받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법적 지위나 소관 부처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다.

한편 가상자산 과세 계획에 대해 기재위 조세소위원회 위원장인 고용진 의원은 가상자산 과세 계획이 "주식 거래 시 증권거래세를 내는데 가상자산에는 어떠한 세금도 부과하지 않고 있다"며 "미국, 일본, 독일 등 해외에서도 이미 과세를 하고 있어 가상자산 과세 행정의 국제적 흐름에 뒤처진 상황"이라며 다른 자산과 '형평'에 문제가 없다는 견해를 밝혔다.

/조혁신 기자 mrpen@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