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농지 쪼개기를 통해 1인당 수억에서 수십억 원의 투기 이익을 챙긴 54명 등 농지법 위반자를 무더기로 적발됐다.

도는 2013년 이후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추진하는 6개 개발사업지구와 7개 3기 신도시 등 13개 지구 일원에서 거래된 농지 7732필지를 조사해 농지법 등을 위반한 투기 의심자 54명, 불법 임대 733명, 휴경 279명, 불법 전용 6명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농지 투기가 의심되는 자는 54명으로, 이들은 농지 156필지 12만1810㎡(축구경기장 12배)를 345억1000여만원에 산 뒤 0.08㎡∼1653㎡씩 분할, 2214명에게 927억원에 되팔아 581억9000여만 원의 부동산 투기 이익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도 반부패조사단은 54명 중 10억 원 이상의 투기 이익을 챙긴 18명을 경찰에 고발하는 한편 나머지 36명은 관할 지자체를 통해 고발 조치하기로 했다.

이번 조사결과 733명이 소유한 183필지 28만3368㎡에서는 불법 임대가 확인됐다. 이들은 농사를 짓겠다며 농지를 취득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바로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는 등 농지법을 위반했다.

농지를 매입하고 수년째 농사를 짓지 않거나(휴경)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사례도 19필지 1만238㎡, 279명으로 확인됐다.

6명은 2필지 1288㎡ 농지를 허가없이 불법으로 사용했다. 이들은 논을 대지화로 바꿔 비닐하우스 창고를 설치한 후 의류, 재활용품 보관 창고나 주차장으로 사용하다 적발됐다.

이 밖에 미성년자나 90대 이상의 고령자가 농지를 취득한 사례도 있었다. 이들의 학업, 연령, 경제적 능력 등을 고려할 때 실제 영농 의사를 가지고 농지를 취득했는지 보기 어렵고, 차명거래에 의한 부동산 투기도 의심돼 관할 지자체에서 농지법 등 위반 여부를 조사하도록 통보할 예정이다.

도 반부패조사단은 이번 감사로 불법 임대, 휴경, 불법행위 등 농지법 위반 행위가 확인된 농지를 관할 지자체에 통보, 형사고발이나 수사 의뢰하고 농지처분 또는 원상복구 명령 등 행정처분할 계획이다.

김종구 도 반부패조사단 부단장은 "이번 조사는 투기성 거래 가능성이 큰 농지를 선정해 표본 조사한 것"이라며 "투기 근절을 위해 시군의 적극적인 농지실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도희 기자 kdh@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