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 기회 확대·송금 수수료 지원

포스코건설이 2차 하도사에 지불해야 할 각종 대금의 체불을 예방하는 협력사에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포스코건설은 '하도급 대금 직불'에 참여하는 협력사들에 대해 종합수행도 평가시 가점 2점을 부여해 입찰참여 기회를 높여주고 노무비 닷컴 이체 수수료도 지원한다.

포스코건설은 그동안 공사계약시 협력사가 자율적으로 노동자의 임금계좌를 노무비 닷컴에 등록해 지급하는 방식의 체불관리시스템 사용을 권장해 왔지만 정작 협력사들의 참여도가 낮아, 파격적인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노동자, 장비업체, 자재업체의 고질적인 체불 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로 한 것이다.

2020년도 종합수행도 평가 가점 평균이 1.7점인 것을 감안하면 2점의 가점은 파격적인 혜택으로, 종합수행도 평가 우수업체로 선정되면 입찰우선 참여가 가능하고, 계약보증금 5% 경감 및 복수공종 입찰 참여 허용 등의 혜택도 주어진다.

포스코건설은 이를 위해 현재 공사 수행 중인 278개 협력사에 설문을 실시했으며, 이번 직불 대상 확대 제도에 적극 동참하는 업체에 대한 입찰 참여 확대와 송금수수료 지원에 대한 건의사항을 수용함으로써 협력사들의 참여가 지속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포스코건설은 2019년 3월 공정위의 불공정 하도급 거래 여부에 대한 직권 조사를 받은 이래 불공정 하도급 거래 근절을 위해 지속 노력한 결과, 2018년 25건이던 공정위 신고사건이 2019년엔 15건, 2020년에는 7건, 2021년 1건으로 급감했다. 회사는 2016~2018년 3년 간 14조원에 달하는 전 하도급거래 직권 조사에서 237건의 불공정사례를 지적받아 1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바 있다.

이 같은 자성노력의 결과로 포스코건설은 건설사로는 유일하게 지난해 공정거래 협약 이행평가 최우수,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우수등급, 하도급 상생협약 체결 모범회사로 선정됐다.

그동안 포스코건설은 AI 등을 이용해 부당특약 선정 예방을 위한 입찰전 사전 점검 프로세스를 강화 운영 중이며, 대금지급 지연, 서명 발급 누락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모니터링을 강화했다.

포스코건설 관계자는 “비즈니스파트너와 함께 강건한 산업생태계를 조성한다는 포스코 기업시민 경영이념 아래 공정거래, 윤리경영을 통해 협력사와 동반성장하는 모범기업으로 평가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칭우 기자 chingw@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