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정용 인천청 관리팀장 연구논문
공권력 낭비·시민피해 우려 큰 문제
처벌 가능성 고지·데이터 축적 제언
인천경찰청. /사진제공=인천경찰청
인천경찰청. /사진제공=인천경찰청

“거짓 신고를 잡아내라.”

거짓 112 신고가 경찰이 실제 긴급신고에 대처할 수 없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인천경찰 내부에서 112 신고 접수 단계에 거짓 신고 여부를 판별하는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돼 눈길을 끌고 있다.

황정용 인천경찰청 112관리팀장이 작성한 '112 거짓 신고 실태 및 근절 방안에 관한 연구' 논문에 따르면 112 신고 접수·출동 지령 등을 전담하는 경찰관들은 신고의 진실성 여부를 판단하는 것을 가장 어려운 일로 꼽았다.

황 팀장은 이번 연구에서 문헌 조사의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해 인천경찰청 112종합상황실에서 근무하는 경찰관 7명을 상대로 심층 면접을 진행했다.

그 결과, 112 신고는 신고자와의 통화에만 의존해 내용을 판단해야 하는 데다 긴급신고 전화번호 특성상 짧은 시간에 통화를 종료하고 출동 명령을 내려야 하기 때문에 신고 접수 단계에서 거짓 신고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사실상 곤란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한 경찰관은 심층 면접에서 “사회나 경찰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거나 이웃에게 앙심을 품고 경찰을 출동시키는 등 여러 이유로 거짓 신고한 사례들이 있었다”며 “긴급신고 내용 자체가 생명과 관련돼 짧은 시간 안에 거짓 신고임을 판단하고 걸러내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토로했다.

문제는 거짓 신고가 쓸데없이 공권력을 낭비하게 만들고 그 현장에 있는 수많은 시민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점이다. 심지어 거짓 신고 현장에 주요 경찰력이 출동해 실제로 위험에 처한 시민이 경찰의 신속한 도움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황 팀장은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112 신고 접수 단계에 거짓 신고 여부를 판별하는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황 팀장은 “112상황실 근무자들은 거짓 신고로 의심되는 신고자에게 처벌받을 수 있음을 명확히 고지하고 그 효과를 높이기 위해 고지 멘트도 정형화할 필요가 있다”며 “아울러 거짓 신고 여부를 판별하기 위해 신고 이력 등 각종 데이터를 112 시스템에 축적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편 이번 논문은 경찰대 치안정책연구소가 발간하는 학술지 '치안정책연구' 최신호에 실렸다.

/박범준 기자 parkbj2@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