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까지 신청땐 현금 50만원 지급
'사업자 등록자' 등 요건 까다로워
상인들 “도와준다고 세금 내라는 것”
▲ 의정부시 의정부동 제일시장 인근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한 트럭 노점상은 불법 주·정차 무인 단속 카메라(왼쪽 위)가 작동하고 있지만 번호판을 가려 아랑곳하지 않는 모습.

경기도 대부분 시·군이 노점상에게 지원금을 주는 정부 정책 탓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일선에서 한 달째 정책 추진에 안간힘을 쓰고 있으나, 신청자는 1%에도 못 미치고 있어서다. 정부가 현실에 맞지 않는 지원 사업을 무작정 떠 맡기고 있다는 등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6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정부는 소상공인 4차 재난지원금의 일환으로 지난 6일부터 노점상 4만명에게 소득안정자금 5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사업을 시행 중이다.

노점상에 대한 현물 지원은 처음이다. 전통시장·관광지·도로변에서 포장마차 등으로 영업하는 노점상은 법령상 소상공인 범주에 포함되지 않아 그동안 수혜대상에서 제외됐다.

사업을 총괄하는 중소기업벤처부는 전국 지자체에 공문을 보내고 원활한 사업 추진을 당부한 상태다. 중기부는 또 지자체가 사업 실적을 모아 보고하도록 했다. 중기부가 추산한 자료상 경기도는 대상이 약 4300명이고 1억3000여만원 예산 소요가 예상된다. 서울(9000여명) 다음으로 광역단체 가운데 가장 많은 규모로 파악됐다.

그러나 이날까지 도가 집계한 소득안정지원자금 신청 인원은 37명에 그쳤다. 정책 시행 한 달이 지났는데도 전체의 고작 0.8% 정도 해당하는 노점상만 참여한 셈이다.

중기부가 제시한 신청 만기는 6월30일까지로 남은 시간도 그다지 많지 않다. 원인은 신청 조건 때문이다. 자금 지원은 기본적으로 '사업자 등록'을 한 자격자를 비롯해 도로점용허가, 상인회 가입 등을 조건으로 내세우고 있다.

정부가 부정수급 방지나 다른 업종과 형평성 등을 고려한 결과이지만, 노점상은 제도권에 들어와 세금을 내게 된다는 부담 탓에 신청을 꺼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원에서 길거리 음식 장사를 하는 A씨는 “무허가라도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이 살겠다고 하는 일”이라며 “도와준다면서 결국 세금을 내게 만드는 건 너무하다”고 말했다.

사정이 어쨌든 정책의 실적을 올려야 하는 지자체는 부담스러운 표정이다. 일부는 내부적으로 대책팀을 꾸리고 신청자 확보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다만 이 역시 효과가 없다.

수원시는 지난달부터 관련 홍보물을 직접 제작·배포하는가 하면 상인회와 협업 또는 자체 파악한 대상자에게 문자 등으로 안내하며 분주히 움직였으나, 신청자는 4명뿐이다.

성남시도 대상자 연락처를 일일이 확보해 전화를 돌리는 등 신청을 적극 유도하고 있는데 이날 현재까지 단 한 명도 신청서를 접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왜 이런 식으로 지원하느냐”는 노점상들의 항의도 지자체로 계속 접수되는 상황이다.

도내 한 지자체 관계자는 “정부 취지와 노점상 입장 모두 공감한다. 다만 도와준다는 좋은 제도인 만큼 일단 추진하기보다는 한차례 소통을 거쳐 최소한이라도 원만히 시행하도록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김현우 기자 kimhw@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