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집 마당에 있는 감나무에서 감을 몰래 따서 훔쳐 달아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검찰은 다른 사람이 운영하는 펜션 뒷마당에 몰래 들어가 감 100개를 훔쳐 달아난 중년 여성 2명에게 ‘특수절도죄’를 적용했고, 법원은 이들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 윤성헌 판사는 특수절도 혐의로 기소된 A(63·여)씨와 B(59·여)씨에게 각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윤 판사는 “피고인들은 피해자 소유 펜션 뒷마당까지 들어가 감을 훔쳐 죄질이 좋지 않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도 불리한 정상”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 물품이 10만원 상당의 감 100개로 비교적 피해가 경미한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들은 지난해 10월26일 오후 2시24분쯤 인천 강화군 한 펜션 뒷마당에 몰래 들어가 감나무에서 10만원 상당의 감 100개를 따서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감을 미리 준비한 비닐봉지에 담은 뒤 차를 타고 달아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특수절도죄는 주택 등에 침입하거나 흉기를 휴대하고 절도 행위를 했을 때, 두 사람이 합동해 물건을 훔쳤을 때 성립하는 범죄다.

/박범준 기자 parkbj2@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