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와 김포시가 청소원•경비원•요양보호사 등 취약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경기도는 '청소•경비 등 취약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을 위한 법령개정 등의 건의서'를 최근 국회,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에 전달했다. 청소원•경비원 등이 제대로 된 휴식시설에서 휴게권을 누릴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제도 개선을 이끌어내겠다는 취지라고 한다.

이들의 노동환경이 열악하다는 것은 오래 전부터 제기돼 왔다. 청소노동자들은 주로 오전 5~6시 출근해 안전사고 위험 등을 무릅쓰고 거리나 아파트를 청소한다. 중간에 잠시 휴식을 취하려 해도 적절한 장소가 없어 창고 등을 이용해야 한다. 경비원은 경비업무 외에도 택배•주차장 관리, 재활용쓰레기 분류, 야간당직 등 격무를 치르고 아파트 주민들 눈치까지 봐야 하는 고단한 처지다.

설사 휴게실이 있다 하더라도 열악한 환경이다. '청소•경비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국회토론회'에서 발표된 통계에 따르면 아파트청소원 휴게실 중 81%가 지하에 위치해 있고, 냉방기나 환풍기를 갖춘 휴게실은 각각 36.2%와 45.8%에 불과했다. 때문에 이들을 위한 휴게시설 의무설치를 국가 차원에서 제도화하는방안이 시급하다. 경기도는 이번 건의에서 사업주의 휴게시설 의무설치 등을 담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국회가 신속히 의결하고, 정부 차원에서 후속입법을 시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포시의회는 제20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포시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가결했다. 이로써 김포시가 요양보호사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복지 증진, 처우 향상 등을 위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요양보호사의 고충과 애로 또한 길게 설명할 필요가 없다. 지병을 앓고 있는 노령자의 수발은 물론 대소변까지 받아내야 처지다. 자식도 쉽게 못하는 일을 담당하고 있다.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또한 정부 정책으로 다뤄야 할 문제지만 현실이 그렇지 못하니 기초지방단체 의회까지 나선 것 아닌가. 정부는 취약노동자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있다고 강조하지만 사각지대가 많다. 보다 꼼꼼히 취약노동자들의 현실을 들여다보고, 세부적이고 치밀한 법제화를 통해 취약노동자들의 실질적인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