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클립아트코리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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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이 취약한 1인 가구가 늘어나면서 국내의 주거침입 범죄도 덩달아 증가하고 있다. 2014년 주거침입으로 검거된 인원은 8,200명대에 그쳤으나 2019년에는 무려 15,606명을 기록하며 거의 2배의 증가율을 보였다. 사람의 주거나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사람이 무단으로 침입할 때 성립하는 주거침입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된다.

아파트나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반드시 개별 호실의 내부에 들어가야만 주거침입이 되지는 않는다. 비밀번호 등을 누르고 들어가야 하는, 즉 외부인의 출입이 통제되어 있는 공용 복도나 계단에 들어가는 것도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 이를 반대로 생각해보면, 외부인의 출입이 허용되어 있어 관리자가 명시적으로 승낙을 하지 않아도 되는 상가 건물 등의 경우에는 주·야간을 막론하고 주거침입이 성립하지 않는다.

다만, 아무리 출입이 허용된 사람이라 하더라도 범죄를 목적으로 건물에 들어갔다면 이는 건물 주거자나 관리자의 추정적 의사에 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다. 범죄를 저지를 목적으로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상가 등에 침입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재판부는 한 식당에서 발생했던 도청사건에서 아무리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음식점이라 하더라도 영업주의 추정적 의사에 반하는 행위를 한다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고 인정한 바 있다.

만일 몸 전체가 아니라 신체의 일부, 예컨대 팔 하나 정도만 방실 등에 침입하여도 주거침입이 성립하게 될까? 판례는 몸 전체가 다른 사람의 주거에 들어갈 필요가 없이 신체의 일부만 거주에 들어간 경우에도 주거의 평온이 파괴되었으므로 이를 주거침입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한 바 있다.

주거침입죄의 보호 법익은 주거의 평온이기 때문에 설령 신체가 직접 주거를 침해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주거의 평온이 깨졌다고 판단된다면 얼마든 유죄를 선고할 수 있다. 술에 취한 나머지 야간에 집을 잘못 찾아가는 경우가 있는데 문을 두드리거나 초인종을 눌러 거주하는 사람을 불안하게 만들었다면 주거침입으로 처벌될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고의적으로 주거침입을 시도한다면 성범죄 등 추가 범행 의도를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러한 경우에는 일반적인 처벌보다 더욱 무거운 책임을 지게 된다. 예를 들어 야간에 절도를 할 목적으로 주거를 침입하였다면 야간주거침입절도 미수가 성립해 가중처벌 대상이 된다. 성범죄를 저지를 의도가 의심되던 한 주거침입 사건에서는 재판부가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도 했다.

법무법인YK 이준혁 변호사는 “CCTV 등이 발달한 오늘 날, 주거침입 여부를 입증할 자료는 충분한 반면, 범죄의 고의 여부는 매우 주관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수사 초기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발빠르게 대응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도현 기자 digital@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