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의원 11명 개정안 발의
'반드시 지원해야 한다' 못박아

도, 국회 법사위 심의전 의견 제출
“법안 통과땐 타단체 요구도 빗발”
경기도청 전경. /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청 전경. /사진제공=경기도

일부 정치권의 국민체육진흥법 개정 추진을 두고 경기도의 반발이 거세다.

도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반대 의견을 피력하며 법률 개정은 안 된다는 입장이다. 반면 정치권은 지방체육회의 안정적인 예산 확보가 가능하다고 강조한다.

이러면서 도와 정치권이 충돌 일보 직전의 분위기다.

5일 도에 따르면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문위원실에 국민체육진흥법 일부 개정법률안 반대 의견을 제출했다.

해당 개정법률안은 이용·김도읍·배준영 국민의힘 국회의원 등 11명이 발의한 것이다.

도가 반발하는 지점은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 3항 개정안(지방체육회 운영비 보조)이다. 이 법 조항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체육회의 운영비를 보조할 수 있다'고 돼 있다. 반면 개정안은 '반드시 지원해야 한다'고 못 박는 내용이다.

현재 이 개정안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의결을 거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의를 앞둔 상태다.

도는 이번 법률 개정안이 헌법과 지방분권 특별법 등 각종 법 취지에 어긋난다고 주장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자치 사무에 소요하는 비용은 지방이 부담하는 게 원칙인데, 이를 법률로 강제하는 것은 도지사의 권한을 침해하는 월권이라는 얘기다.

실제로 법제처의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보조금 규정 형식)를 보면, 보조금 지급은 '지원해야 한다'와 같이 도지사에게 권한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정하고 있다.

게다가 지방자치법(제122조)도 국가의 부담을 지방자치단체에 넘기지 못하게끔 규정하고 있는 데다, 지방재정법(제32조의 2)과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운영 기준 역시 지방보조금은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를 교부할 수 없게 돼 있다.

도는 법률안이 개정되면 다른 분야의 민간 법인단체와의 형평성 시비도 불거진다고 우려한다.

대표적인 단체가 새마을 운동 조직과 한국 자유총연맹이다. 현재 법인단체 육성지원 개별법은 모두 임의 규정이다. 도가 일선 시·군에 교부하는 보조금 또한 동일하다.

상황이 이러자 도는 지난달 23∼26일 사이 전국 16개 시·도에 국민체육진흥법 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당시 모두 개정에 반대했다. 도는 이를 근거로 공동 건의문을 채택해 법 개정 반대를 주도하는 중이다.

도 관계자는 “지방체육회라는 특정 단체만 운영비 지원을 의무적으로 규정한 사례는 단 한 번도 없었다”며 “법안이 통과되면 자신들의 운영비 지원을 규정화해달라는 각종 단체의 요구가 빗발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무엇보다 지방재정법과 보조금법이 충돌할 가능성도 크다. 지방체육회 지원 근거는 현행 규정만으로도 충분하고, 명확하다. 그런 만큼 법률 개정은 안 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도는 지난달 도의회와 함께 도 체육회의 방만한 운영을 개선하고자 체육회 업무를 직접 맡는 체육진흥센터 설립을 추진했다. 이 과정에서 도 체육회와 갈등을 겪었다.

/황신섭 기자 hss@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