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금시초문…별개 문제”
“간담회 등 중재노력 성과 미진
최근 인천시 부평구에 있는 한 유치원이 요양원으로 바뀌면서 인근 초등학교 학부모들의 우려와 불만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교육환경 보호를 위해 학교 건물 일정 반경 내 특정 행위 및 시설 설치를 금지하는 교육환경보호구역 제도 취지에 어긋나는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인천일보 4월23일자 도심 속 노인요양시설 급증…집단민원 사례도 함께 증가>
5일 부평구 삼산동 A 초등학교 학부모들에 따르면 최근 맞은편에 있던 5층 규모 유치원 시설이 폐원하고 요양원으로 용도변경되자 집단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
학부모들의 주장을 요약하면 '고령화 시대 노인요양시설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아이들의 안전 및 교육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설립은 신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같은 주장을 하면서 근거로 삼는 것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이다. 보호구역 내 금지 시설로 '격리소·요양소 또는 진료소'가 명시돼 있다.
그러나 이는 감염병 환자가 대량으로 발생했을 시 설치되는 시설을 가리키는 것으로, 일반 요양원은 해당하지 않는다는 게 관계 부처 관계자의 설명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요양원 공사 과정에서 소음이나 진동 문제가 발생해 학습 환경에 지장이 생기면 관리·감독할 수 있지만 요양원 자체를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 규제해야 한다는 건 별개 문제고 처음 듣는 얘기”라며 “검토한 바 없다”고 밝혔다.
현재 노인의료복지시설은 지자체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지정 여부가 결정된다. 시설 안전 및 운영자와 요양 요원의 서비스 제공 능력 등이 주요 심사 기준으로 통학로 등 외부 환경과의 조화 여부 등은 검토 대상이 아니다.
학부모들이 '지자체가 교육환경보호를 위해 적극행정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는 배경이다.
현재 학부모들은 법제처에 해당 법률에 대한 유권해석을 요청했다.
부평구는 건축주와 지역주민 간 간담회를 세 차례 여는 등 중재에 나섰지만 합의엔 이르지 못했다.
구 관계자는 “시교육청 등 관계 부처와 협의·검토해 봤지만 반려 처분할 명확한 근거를 찾지 못했다”며 “사유재산권 행사를 제한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학부모 B 씨는 "노인요양시설이 증가하는 건 불가피한 현실이지만 일반적인 기준으로 주변 지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고려 없이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요양원 설립을 인가하는 것은 재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희근 기자 allways@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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