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상 금지시설…신중해야”
“교육부 “금시초문…별개 문제”
“간담회 등 중재노력 성과 미진

최근 인천시 부평구에 있는 한 유치원이 요양원으로 바뀌면서 인근 초등학교 학부모들의 우려와 불만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교육환경 보호를 위해 학교 건물 일정 반경 내 특정 행위 및 시설 설치를 금지하는 교육환경보호구역 제도 취지에 어긋나는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인천일보 4월23일자 도심 속 노인요양시설 급증…집단민원 사례도 함께 증가>

5일 부평구 삼산동 A 초등학교 학부모들에 따르면 최근 맞은편에 있던 5층 규모 유치원 시설이 폐원하고 요양원으로 용도변경되자 집단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

학부모들의 주장을 요약하면 '고령화 시대 노인요양시설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아이들의 안전 및 교육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설립은 신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같은 주장을 하면서 근거로 삼는 것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이다. 보호구역 내 금지 시설로 '격리소·요양소 또는 진료소'가 명시돼 있다.

그러나 이는 감염병 환자가 대량으로 발생했을 시 설치되는 시설을 가리키는 것으로, 일반 요양원은 해당하지 않는다는 게 관계 부처 관계자의 설명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요양원 공사 과정에서 소음이나 진동 문제가 발생해 학습 환경에 지장이 생기면 관리·감독할 수 있지만 요양원 자체를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 규제해야 한다는 건 별개 문제고 처음 듣는 얘기”라며 “검토한 바 없다”고 밝혔다.

현재 노인의료복지시설은 지자체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지정 여부가 결정된다. 시설 안전 및 운영자와 요양 요원의 서비스 제공 능력 등이 주요 심사 기준으로 통학로 등 외부 환경과의 조화 여부 등은 검토 대상이 아니다.

학부모들이 '지자체가 교육환경보호를 위해 적극행정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는 배경이다.

현재 학부모들은 법제처에 해당 법률에 대한 유권해석을 요청했다.

부평구는 건축주와 지역주민 간 간담회를 세 차례 여는 등 중재에 나섰지만 합의엔 이르지 못했다.

구 관계자는 “시교육청 등 관계 부처와 협의·검토해 봤지만 반려 처분할 명확한 근거를 찾지 못했다”며 “사유재산권 행사를 제한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학부모 B 씨는 "노인요양시설이 증가하는 건 불가피한 현실이지만 일반적인 기준으로 주변 지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고려 없이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요양원 설립을 인가하는 것은 재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희근 기자 allways@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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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속 노인요양시설 급증…집단민원 사례도 함께 증가 이달 초 인천 부평구 부평3동에 있는 한 24시 대중목욕탕이 문을 닫았다. 지난 2003년 3월부터 영업을 시작한 곳으로 평소 인근 아파트 단지 주민 등이 많이 다니는 동네 목욕탕이었다.목욕탕이 나간 자리에는 요양원이 들어오게 됐다. 같은 상가 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A씨는 “(목욕탕) 주인이 지난해 코로나19로 손님이 급감하면서 고민을 하다 요양원을 하겠다고 한 사람에게 자리를 넘긴 것 같다”며 “요즘 새로 문을 여는 곳 2곳 중 1곳은 요양시설이라는 우스갯소리가 있을 정도로 요양원이 들어오는 것은 이제 흔하지 않냐”고 말했다.최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