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 개발 예정지 땅을 사들인 혐의를 받는 이복희 전 시흥시의원이 구속됐다. 반면, A 시의원과 군포시청 공무원 B씨 등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조형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이 전 시흥시의원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을 4일 발부했다.

조 판사는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가 인정된다”고 구속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이 전 시의원은 2018년 10월 딸 명의로 신도시 개발 예정지 내 임야 130㎡를 매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해당 토지에 건축 허가를 받아 2층짜리 건물을 지었다. 해당 부지는 정부 3기 신도시에 포함됐다.

반면, A 시의원과 군포시청 공무원 B씨 등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김소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혐의 중 주요증거가 수집돼 있어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불구속 수사의 원칙 등에 비춰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할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A 시의원의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김중래 기자 jlcomet@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