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특정사업장에 대한 특혜 우려 등으로 재의를 요구하며 반대했던 ‘환경영향평가 개정조례안’을 결국 공포했다.

이에 따라 집행정지 가처분신청과 함께 조례의결 무효소송 등 법적대응도 하지 않기로 했다.

4일 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2월 경기도의회를 통과한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평등원칙을 위배하고 특정사업장에 대한 특혜 우려, 법정안정성 침해 등의 이유로 3월16일 해당 조례안에 대한 재의를 요구했다.

해당 조례안의 핵심은 정비구역 지정을 얻은 15만㎡ 이상~30만㎡ 미만 사업장이 개정 조례안이 공포 시행되는 날 이전까지 건축심의 절차를 이행하면 환경영향평가를 면제한다는 것이다.

조례가 시행될 경우 수원 영통2구역과 안산 5단지 2구역, 시흥대야3 정비사업이 사업 환경영향평가를 면제받게 된다.

도는 재의요구서에서 “특별한 사유 없이 일부 사업만 제외하는 것은 평등원칙에 위배된다”며 “이번 개정으로 제외되지 못한 사업자의 추가 개정 요구가 반복되는 등 법적 안정성이 심각하게 침해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도는 이 개정조례안을 공포하지 않고 법적 대응에 나설 계획이었으나 도의회의 자치입법권 존중 차원에서 수용하기로 결정, 경기도보를 통해 개정조례를 공포했다.

/김도희 기자 kdh@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