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부담금 교부율 차등화 추진
도, 시군 재정부담 증가 역효과 우려

도내 지자체 택지개발로 인구 유입
폐기물 총량 늘 수 밖에 없는 상태
경기도청사/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청사/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가 환경부의 '폐기물처분부담금 교부율 차등화' 계획에 반발하고 나섰다.

폐기물의 소각·매립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이지만 폐기물처분부담금 교부율이 낮아지면 시군의 재정 부담이 늘어나고 오히려 역효과가 발생할 것을 우려해서다. 3일 도 등에 따르면 환경부는 지난 3월 16일 생활폐기물 발생 감소와 소각매립 최소화를 위해 폐기물처분부담금 교부율 차등을 골자로 한 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폐기물처분부담금은 폐기물을 소각·매립할 때 부과되는데 정부는 시·군 및 공공폐기물처리시설(도내 120여곳)로부터 징수한 부담금의 70%를 환경 예산 명목으로 광역지자체에 다시 나눠줬다.

개정안은 시도별로 생활폐기물 소각·매립량의 증감여부 등에 따라 처분부담금 징수액을 최소 20%에서 최대 80%를 교부하도록 했다.

방식은 전년 대비 소각매립량이 늘어나면 40%, 줄어들면 60%를 교부한다. 여기에 인구 당 소각·매립량이 적은 4개 시도에 20%p가 추가되고, 소각·매립량이 많은 4개 시도에 20%p가 삭감된다.

이때문에 도는 정부의 개정안이 시도별 인구증감이나 산업구조 등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화된 기준이라며 반대하고 나섰다. 경기지역은 택지개발 등 사회·경제적 여건과 국가정책으로 해마다 다른 지역 인구 유입이 많아 폐기물 총량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인 탓이다.

도는 시행령 개정안이 확정되면 교부금이 연간 45억원 줄어들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기도는 지난해 106여억원을 받았다.

특히 올해부터 자원순환특별회계를 설치·운영해 소각·매립시설 설치 등에 대한 예산을 안정적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이 차질을 빚어질 전망이다.

도는 자원순환 정책 추진을 위해 기본요율을 현행 70%로 유지하고, 1인당 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률에 따라 인센티브(10~20%)를 부여하는 방향을 환경부에 건의했다.

도 관계자는 “현행 70%인 폐기물처분부담금 교부비율을 20~80%로 차등화하게 되면 경기도에 교부되는 금액이 40% 정도 줄어들고, 이 비용을 시군에 지원하는 만큼 시군 부담이 많이 늘어나게 된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올해 수원시 소각시설 대보수, 성남시 소각시설 신설, 가평군 매립시설 증설, 양주시 생활자원회수센터 신설, 용인시 유기성 바이오가스화시설 신설 등 국비보조 사업 8개와 환경미화원 휴게시설 개선사업, 농촌 폐비닐 수거장려금, 자원순환마을 만들기 등 자체사업 11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을 수립한 바 있다.

/최남춘 기자 baikal@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