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계약서 내 '인권침해 방지 노력' 포함 …기초단체 대책 마련 신호탄
수원시청사/사진제공=수원시
수원시청사/사진제공=수원시

수원시가 시 인권센터가 최근 발생한 사회복지사 인권침해에 전방위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나섰다. 기초단체에선 흔치 않은 시도다.

3일 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인권침해 실태조사 결과 이후 ▲인권침해 조사 ▲인권·안전보장 시스템 ▲교육 ▲심리지원 등 과제를 도출했다.

각 계획을 살펴보면 미조사 기관(9개소)에 대한 조사를 2023년으로 예정했던 당초 계획보다 1년 앞당겨 내년 완료하기로 했다.

이어 지자체 위탁계약서 내 '인권침해 방지 노력'을 포함하고, 시설 평가·점검·감독항목에 '인권보장방안'을 신설한다.

비슷한 사례로 부산시는 2019년부터 인권침해 예방과 관련한 평가항목을 두고, 위반 정도가 중대하면 계약해지까지 가능하도록 지침을 새로 내놓은 바 있다.

연 1회 인권교육 및 주기적인 실태조사도 한다. 기관장의 교육 이수는 의무다. 각종 추진 사항은 시설 측과 실무협의회를 구축해 소통하며 효과를 점차 높이게 된다.

또 시는 심리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행복정신건강복지센터와 연계, 사회복지사의 치유·치료를 돕는다. 시설 자체에서도 피해자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하는 방안도 고민 중이다.

현재 사회복지시설 인권 대책은 주로 광역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다. 이번 시도가 지역 내 문제 해소는 물론, 추후 도내 기초단체 차원의 제도가 탄생하도록 돕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 관계자는 “사회복지사들이 안전하고 편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큰 틀의 계획을 잡았으며, 수정·보완을 거칠 예정”이라며 “타 지자체 벤치마킹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김현우 기자 kimhw@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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