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간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생활비가 바닥나자 편의점에 들어가 강도짓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이규훈)는 특수강도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인적이 드문 야간에 종업원이 혼자 지키고 있는 편의점에 들어가 미리 준비한 흉기로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불량하다”면서도 “장기간 취업이 되지 않아 수중의 돈이 떨어져 범행하는 등 범행 동기에 다소간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올 2월15일 오후 11시16분쯤 인천 중구 한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생 B(23)씨를 상대로 흉기로 위협하며 현금과 소주, 담배 등 65만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됐다.
/박범준 기자 parkbj2@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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