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는 대기 오염 방지와 소음 문제 해결을 위해 기존 오토바이를 친환경 전기이륜차로 전환할 경우 최대 330만원을 지원한다고 3일 밝혔다.
올해 지원 규모는 총 389대이며, 지원 금액은 전기이륜차 유형과 규모에 따라 경형 최대 150만원, 소형 최대 260만원, 대형·기타형 최대 330만원이다.
구매 신청자는 보조금의 40∼50%를 자부담해야 한다.
신청 대상은 신청일 기준 90일 전부터 시흥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개인 및 사업자 가운데 취약계층, 다자녀, 배달용 구매, 내연기관 이륜차를 폐차하고 전기이륜차로 대체 구매하는 경우이다.
지원신청 접수는 구매자가 구매계약 후 지원신청서 등을 작성하면 제조·판매사가 이를 '저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에 업로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자세한 내용은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참고하거나 '저공해차 통합누리집(www.ev.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보조금 지원은 관련 예산이 소진되면 마감하며, 보조금을 받아 구매한 전기이륜차는 2년간 의무적으로 운행해야 한다.
/시흥=김신섭 기자 sskim@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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