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청. /사진제공=고양시
고양시청. /사진제공=고양시

고양시는 코로나19로 소득이 줄었으나 정부의 지원금을 받지 못한 '위기 가구'를 대상으로 생계지원금 50만원씩을 지급한다고 3일 밝혔다.

지금 대상은 올해 1∼5월 소득이 2019년 또는 지난해보다 감소한 가구로, 소득이 지난 3월 1일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4인 기준 월 365만원)이고 재산이 3억5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금융재산과 부채는 별도 조회하거나 적용하지 않는다.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및 긴급복지 생계지원 수급 가구와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버팀목플러스자금 등 올해 정부 4차 재난지원금을 받은 가구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교육부의 대학생 근로장학금 지원 대상은 근로에 대한 급여 성격인 만큼 한시 생계지원금을 중복으로 받을 수 있다.

또 농·어·임업 소규모 농가 등을 대상으로 한 경영지원 바우처(30만원) 지원 대상은 차액만큼인 2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지급액은 가구원 수와 무관하게 가구당 50만원이다.

신청은 온라인과 현장 방문 모두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은 오는 10일 오전 9시부터 28일 오후 10시까지 복지로 사이트(http://bokjiro.go.kr) 또는 모바일 사이트(m.bokjiro.go.kr)로 하면 된다.

방문 신청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오는 17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할 수 있다. 온라인과 달리 세대주, 동일세대 가구원, 대리인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지원금은 소득·재산조사 및 중복 여부 확인 등을 거쳐 다음 달 말 가구 계좌에 현금으로 지급할 방침이다.

자세한 사항은 고양시 한시 생계지원금 지급처(031-8075-8112∼8121), 고양시 민원콜센터(031-909-9000), 경기도 콜센터(031-120), 보건복지부 콜센터(129)로 하면 된다.

/고양=김재영 기자 kjyeong@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