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정 인턴기자 kyule@incheonilbo.com

#육아 #딸스타그램 #아들스타그램

SNS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인기 해시태그입니다. ‘육아’를 검색하면 나오는 게시물은 약 3천 8백만 개로 수많은 아이들의 사진이 게시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자녀의 일상을 SNS에 올리고 공유하는 것을 ‘셰어런팅(Sharenting)’이라고 합니다.

 

디지털 환경이 발전하면서 사진을 직접 인화해야 하는 사진첩 대신 모바일 플랫폼을 활용해 자녀의 성장을 기록하거나 SNS를 통해 육아 정보를 공유하는 부모들이 늘었습니다. 실제로 세이브더칠드런의 ‘부모의 SNS 이용 시 자녀의 개인정보 노출에 대한 인식 및 경험 설문조사’에 따르면 만 0~11 세 자녀를 둔 부모 중 최근 3개월 이내 SNS에 콘텐츠를 게시한 경험이 있는 1,000명 중 86.1%가 자녀의 사진이나 영상을 SNS에 게시해 본 경험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김현정 인턴기자 kyule@incheonilbo.com

셰어런팅은 유용한 육아 정보를 공유하거나 육아의 고충에 공감대를 형성해 서로 격려할 수 있고, 자녀의 성장을 간편하게 기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인들에게 자녀의 소식을 쉽게 알릴 수 있기 때문에 부모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하지만 셰어런팅을 자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존재합니다. 셰어런팅으로 인해 자녀의 신원과 얼굴이 알려지면 범죄에 노출되기 쉽고, 수익이 창출되는 경우 연출을 위한 아동학대가 우려되기 때문입니다.

 

영국의 금융서비스 기업 Barclays PLC는 “2030년. 갓 성인이 된 사람들에게 일어날 신분 도용의 2/3은 셰어런팅에 의할 것”이라고 예측하기도 했습니다. 셰어런팅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 플랫폼 중 하나인 유튜브는 관련 정책을 마련했습니다.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13세 미만 어린이는 라이브 스트리밍이 금지되고, 미성년자가 출연하는 영상은 댓글이 제한됩니다.

 

초상권이나 사생활 등 아이들의 권리가 침해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신생아나 유아의 경우 자신의 모습이 공유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없는 데다가, 배변이나 목욕장면 등 성장한 자녀가 봤을 때 공개하고 싶지 않은 게시물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유럽에서는 법으로 문제가 되기도 하는데요, 개정된 유럽의 개인정보보호 규정(GDPR)을 살펴보면 미성년자에게도 디지털 개인정보 삭제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김현정 인턴기자 kyule@incheonilbo.com

일상적인 게시물이 소중한 자녀를 위험으로 몰아갈 수도, 상처를 입힐 수도 있습니다. 이를 예방하고 셰어런팅으로 인한 위험에 노출된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세이브더칠드런이 가이드라인을 공개했습니다.

 

내용은 ▲아이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싫다’고 말할 기회 주기 ▲아이의 개인정보가 새고 있지 않은지 주기적으로 검색하기 ▲SNS 기업이 개인정보를 어떻게 이용하는지 확인하기 ▲올린 게시물은 주기적으로 삭제하기 ▲아이가 자주 가는 곳이 드러나지 않도록 조심하기 등 8가지입니다.

 

세이브더칠드런은 ‘셰어런팅 다시 보기 프로젝트’를 통해 “무심코 올린 아이의 일상이 아이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해보고, 셰어런팅이 자신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한다는 아이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김현정 인턴기자 kyule@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