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인권침해는 우리 사회가 여태 그래왔다고, 바꾸기 어렵다고 방치한 문제다. 그들의 삶이 불안정한데 어떻게 안정적인 복지가 완성되겠는가.“
이희승(더불어민주당, 영통2·3·망포1·2동) 수원시의회 의원은 3일 인천일보와 인터뷰에서 격양된 목소리로 사회복지사 인권침해 문제와 대책의 시급성을 조목조목 밝혔다.
이 의원은 11대 시의원 당선 이후 수차례 행정사무감사 등에서 이들의 고충과 애환을 대신해 목소리를 냈고, 복지 분야에서 가장 먼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례안은 사회복지사의 인권 보호와 권리옹호, 직장 내 괴롭힘 방지 등 내용을 담는다.
이 의원은 “수원시만이 아니라 사회의 문제인데, 폐쇄적인 구조로 인권침해 우려가 커질 수밖에 없다”며 “게다가 시설 다수를 보유한 법인에 의한 불이익과 좁은 경력인정 범위 등에 이직마저 어려운 처지이다”고 말했다.
발의 이후에도 이 의원은 자신이 직접 현장을 찾아 사회복지사의 이야기를 듣고 문제를 파악하는 활동에 힘을 쏟았다. 이어 체계적인 점검을 집행부에 수차례 제안했으며, 수원시에서 처음으로 인권침해 조사가 실행되기 이른다.
이 의원은 “국가 차원에서 처우 개선을 위한 시도가 있었으나, 각 지역에 수많은 시설과 대상을 세심하게 품어주기엔 역부족”이라며 “그들과 가장 가까이 있는 기초단체도 역시 체계가 부족하다”고 강조했다.
사안을 수면 위로 끌어올린 이 의원은 해결 방법으로 ‘컨트롤 타워’를 제시한다. '사회서비스원' 기관을 예로 들 수 있으나, 광역단체만 설치가 가능한 점을 미뤄 기초단체가 재단 형태라도 설립해 운영해야 한다는 것.
그는 “관련 부서는 사회복지시설을 관리하는 수준이지, 인권침해 목소리를 해결하진 못한다"며 "전문인력을 포함한 재단 운영으로 제도를 가다듬을 수 있고, 시설 운영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의원은 긴 호흡이 필요하다고 봤다.
이 의원은 “흔치 않았던 시도라 시간이 필요하며, 또 단기간에 뜯어 고치는 식으로 가면 일시적인 효과로 멈춘다. 사회복지사뿐만 아니라 시설 운영자와도 소통하고 논의하면서 대안을 하나둘 만들어야 한다”며 “쉽지 않겠으나, 나아 가야만 한다. 인권보장은 사회복지를 완성하는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현우 기자 kimhw@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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