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에선 임기 만료로 폐기 수모
21대 개원 직후 발의에도 수개월째 낮잠
“(법안 통과)되겠죠. 언젠가는.”
올해도 5·3 항쟁은 민주화 운동 정의에 포함되지 못했다. 지난 20대 국회 때는 관련 법률 개정안이 '자동 폐기'되는 수모를 겪었고, 21대 국회 개원 직후 개정안은 발의됐지만 방치되고 있다.
2일 국회에 따르면 윤관석(민, 남동을)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인천지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11명 등 모두 14명이 공동 발의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난해 9월1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논의된 후 진척이 없다. 국회 행안위 법안심사소위 어느 서고에 8개월째 잠들어 있다.
21대 국회 임기 시작 직후인 2020년 6월5일 발의된 이 개정안은 “인천 5·3민주항쟁은 정의규정에 누락되어 있어 역사적 평가가 절하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5·3민주항쟁을 민주화운동 범위에 포함시킴으로써 그 정신을 계승하고자 한다”는 제안 이유를 들었다.
이에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제2조의 '민주화운동' 정의에 2·28대구민주화운동, 3·8대전민주의거, 3·15의거, 4·19혁명, 부·마항쟁, 6·10항쟁 등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게 인천 5·3민주항쟁을 포함시키는 게 골자다.
이 개정안은 지난 20대 국회 때인 2018년도에도 동일한 내용으로 발의됐지만 국회 행안위 전체 회의 후 별다른 진척이 없었고, 국회법에 따라 그해 11월 국회 행안위 법안심사소위에 회부됐지만 2년 후 20대 국회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됐다.
국회 행안위는 검토보고에서 “인천 5·3민주항쟁은 이미 현행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민주화운동에 해당하는 것”이라며 법안 개정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고, 행정안전부는 “개정안 취지는 공감하나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호에 인천5·3민주항쟁을 추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인천민주화운동기념관' 또한 진척이 없다.
▶관련기사 : [인천 5·3 민주항쟁 35주년] 인천 민주화운동기념관, 법적지위 없인 답보 지속
인천시 관계자는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되면 정부로부터 기념관 건립비 중 일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지난해 용역 준공 이후 법 개정만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윤관석 의원 측은 “인천 국회의원 중 국회 행안위 소속 의원이 한명도 없는 것 또한 법률 개정안 통과에 어려움이 있다”며 “후반기에는 인천 의원 중 행안위원이 탄생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주영·김원진·이창욱 기자 leejy96@incheonilbo.com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SNS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