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노조 “개인고소비 교비 충당은 횡령” 고발에 해명
경기대학교 조형물. /사진출처=경기대학교 홈페이지
경기대학교 조형물. /사진출처=경기대학교 홈페이지

경기대가 2일 “대학 소송과 관련해 위임자였던 김인규 총장이 비등록금 회계로 변호사 비용을 사용했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해명하고 나섰다.

앞서 민주노총 소속 교수노조 경기지회가 최근 김 총장이 개인 명예훼손 관련 고소 사건 비용을 학교 등록금으로 사용했다는 이유로 업무상 횡령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경기대는 “학교 명의로 2018년 10월 A총동문회 비상대책위원장을 개인 명예훼손과 업무방해로 고발했다”며 “당시 김인규 총장은 고소인(대학)의 소송 위임자였다”고 밝혔다.

경기대는 또 “법률 자문 받은 결과 소송이 학교운영과 업무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변회사 비용을 교비(비등록금 회계)로 집행해도 된다는 판단을 받고 소송에 임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법원(2006년 10월 선고)은 단체의 이익을 위해 소송을 수행하거나 고소에 대응해야 할 특별한 필요성이 있는 경우 단체의 비용으로 변호사 선임료를 지출할 수 있다고 판시한바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달 20일 민주노총 소속 전국교수노동조합 경기대지회는 김 총장을 업무상 횡령과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로 수원중부경찰서에 고발했다.

교수노조 경기대지회에 따르면 김 총장은 2018년 10월 A총동문회 비상대책위원장을 개인 명예훼손과 업무방해로 고발했다. 김 총장은 이 과정에서 발생한 변호사 비용 등 550여만원을 교비로 사용했다. 당시 김 총장은 경기대 개교 70주년 행사를 준비하면서 A위원장과 갈등을 겪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기원 기자 1kkw517@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