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공무원이 내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땅 사들였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안성경찰서는 부패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안성시청 간부 공무원 이모 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이씨는 2015년 5월 10년째 공원용지로 묶여 개발이 제한된 안성시 내 토지를 아내 명의로 4억여원에 사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매입 6개월 뒤 안성시는 '장기간 공원 조성이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당 토지에 대해 개발 제한을 풀었다. 땅값이 크게 오르면서 이씨가 내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투기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현재 해당 토지에는 900여㎡ 규모의 주차장과 함께 4층짜리 건물도 함께 지어져 있다.
경찰 관계자는 “투기 혐의에 대한 첩보를 입수한 이후 사실 관계를 확인하다가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모씨 측은 “토지 매입 전후로 공원용지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근무한 적 없었다”면서 “공원 일몰제로 개발 제한이 풀린다는 것은 이미 언론 공개된 내용”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매입 당시 싼 가격에 매물로 나와 노후대책 차원에서 인척과 협의해 구입한 것”이라고 했다.
/김기원·이경훈 기자 littli18@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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