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반대 정치권 요구 수용 방법은
시 '공공사업' 추진…막판변수 주목
'용인기흥저수지' 내 수상골프연습장./출처=연합뉴스<br>
'용인기흥저수지' 내 수상골프연습장. /사진출처=연합뉴스

용인지역 정치권의 계약 연장 반대 압박으로 논란이 일고 있는 용인기흥저수지 수상골프연습장 사업주가 '재계약 신청서'를 한국농어촌공사에 냈다. 한국농어촌공사는 특별한 위반 사항이 없는 한 승인한다는 방침이어서 논란의 마침표를 찍을 전망이다. <4월29일 6면 '용인 수상골프장 재계약 놓고 농어촌공사 수심'>

다만 용인시가 골프연습장 부지에 '공공사업'을 추진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어 막판 시의 행보가 주목된다.

2일 한국농어촌공사에 따르면 수상골프연습장 사업주는 30일 농어촌공사 평택지사에 계약 연장과 관련된 신청서를 접수했다. 농어촌공사 평택지사가 골프연습장으로 인한 심각한 수질 오염 등과 같은 사항을 검토하면 경기본부가 최종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수상골프연습장은 용인시 고매동 기흥저수지 내 들어서 있다. 시설 규모는 기흥저수지 면적 2310만㎡ 기준의 0.2%인 5894㎡다. 사업주는 목적 외 사용 승인을 받아 해마다 토지주인 농어촌공사에 1억3400만원을 토지 임대료로 내고 있다. 계약 기간은 5년으로 2021년 7월 재계약을 해야만 사업주는 지속해서 골프연습장을 운영할 수 있다. 당시 이들이 맺은 계약서에는 계약 종료 시점 3개월 이내 '연장 서류'를 내게 돼 있다.

현재 사업주는 2016년 첫 계약을 맺은 후 이런 변동 사항이 없다는 입장이어서 연장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수상골프연습장 사업주는 “5년 동안 골프연습장을 운영하면서 기존 계약 사항에 벗어나는 행위를 한 적 없다”고 말했다.

농어촌공사도 마찬가지다. 용도, 면적 변경 등으로 농업생산기반시설 본래의 목적을 침해하지 않는 한 사용 승인을 해 준다는 게 농어촌공사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지역 정치권은 지난달 21일부터 농어촌공사 경기지역본부 앞에서 수상골프연습장 재계약 반대를 요구하는 1인 시위를 이어가는 등 압박을 계속하고 있다. 이들은 기흥저수지가 국가재산이므로 시민 대다수의 공익을 위해서 이제는 시민 품으로 돌려달라는 주장을 펴고 있다.

농어촌공사가 지역 정치권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있는 유일한 법적 방법은 용인시의 '공공사업' 추진이다. 사업주와 농어촌공사의 계약 해지 사유 중 '공공사업을 필요로 할 때'라는 조항이 있기 때문이다. 시가 골프연습장 부지에 편의시설 등을 짓겠다는 '고시'를 내면 계약을 해지하거나, 연장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다. 이런 방법은 사업주도 동의하고 있다. 실제 시는 비슷한 방법으로 기흥저수지 내 둘레길 조성 사업을 추진한 적 있다. 시는 2017년부터 농어촌공사 토지인 기흥저수지 일대에 둘레길 사업을 추진하면서 협약을 맺었다. 농어촌공사가 소유한 토지 임대료를 50% 감면 받는 조건이다.

한국농어촌공사 관계자는 “정치권에서 재계약을 반대를 요구하고 있는데, 법적 방법은 시가 공공사업을 추진하는 것밖에 없다”며 “시가 수상골프연습장 부지에 공공사업을 추진하면서 토지 수용에 따른 금액을 보상해주면 된다”고 밝혔다.

/이경훈 기자 littli18@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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