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체된 지역 경기 활성화 차원
이달부터 신고없이 가능
고양시청사/사진제공=고양시
고양시청사/사진제공=고양시

앞으로 고양시에서 음식점,카페 등의 옥외영업이 신고 없이 한시적으로 허용된다.

고양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한 지역 경기 활성화를 위해 음식점, 카페 등의 옥외영업이 이달부터 신고없이 허용한다고 2일 밝혔다.

옥외영업 허용 기준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개정에 따라 올해부터 바꿨다.

관광특구 등에만 예외를 두고 허용됐던 옥외영업이 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에 한해 정당한 사용권한을 갖추고 신고하면 손님에게 조리 식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개선됐다.

다만 옥외영업을 위해 영업주는 반드시 관할 구에 영업장 면적 변경 신고를 해야 했다.

하지만 시는 이달부터 오는 10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영업주에게 별도 신고를 받지 않고 옥외영업을 전면 허용한다.

이에 영업주들은 추가 테이블을 설치하지 않고 실내에 있는 테이블을 야외로 옮겨 영업해도 별도의 신고 필요 없이 영업이 가능하게 됐다.

옥외영업의 허용 범위는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영업점 중 실내 영업장과 직접 맞닿아 있는 건물 외부 장소로 루프탑 등 2층 이상의 옥외영업은 난간 설치 등 건축법,소방법 등의 안전시설을 갖춰야 한다.

옥외영업장에서 조리행위는 불가하며 실내에서 조리·가공한 음식만 제공해야 한다.

이도연 식품안전과장은 “앞으로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의 한시적 전면 허용을 통해 코로나19의 철저한 방역속에 지역상권 활성화에 기여 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고양=김재영기자 kjyeong@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