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위 “사생활 침해·일조권·소음 분진 피해 …대책 마련해야”
건설사 “주택과 거리 30m 이상…상생 차원 민원 최대한 수용”
용인 고림 진덕지구 사업구역도.
용인 고림 진덕지구 사업구역도.

용인지역 모 건설사가 전원주택 인접지역에 아파트 신축을 추진하자 전원주택 주민들이 사생활 침해와 일조권 등을 이유로 반발하고 있다.

주민들은 아파트가 들어서면 교통지옥이 불 보듯 뻔하다며 용인시에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2일 용인시와 고림동 매화마을 주민들에 따르면 용인 소재 M건설사는 2019년 6월부터 처인구 고림동 고림진덕지구 일원(11만5406㎡)에 2273가구 규모의 공동주택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시공은 현대 엔지니어링이 맡고 있으며 오는 2024년 6월말쯤 완공된다.

그런데 인접한 전원주택단지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 말썽을 빚고 있다. 주민들은 아파트가 30층 고층이다 보니 사생활침해가 우려되고 일조권, 소음, 분진 등을 이유로 피해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인접한 전원주택단지에는 2013년부터 전원주택을 짓고 살아온 6개마을 98가구 400여명이 살고 있다.

주민들은 그동안 시행사에 각종 민원과 사전협의 등을 요청했으나, 모든 것들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주민의견을 무시하고 있다며 '통합 대단위 아파트공사를 원천 반대하는 투쟁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나섰다.

비상대책위는 “지난 4월 주민설명회를 통해 처음 접한 교통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결과 일조권 및 소음, 분진, 조망권, 사생활침해 등이 시행사에게 유리한 부분만을 시뮬레이션하고, 일방적 통보식 설명회였다”고 주장했다.

이후 주민들은 이러한 문제점 등의 민원과 주민의견을 냈으나 현재까지 시행사는 주민의견을 최우선으로 반영하겠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이야기할 뿐 구체적 답변회신을 받은 바 없다고 설명했다.

특히, 주민들은 “교통영향평가 및 일조권 등 환경영향평가를 주민입회하에 재조사할 것”과 “조망권은 물론 전원마을 마당 및 실내거실, 심지어는 화장실 샤워실까지 내려다보이는 사생활침해가 심각할 수밖에 없다”며 대책 마련을 호소하고 있다.

비상대책위 임모씨는 “편도2차로 교통지옥, 사생활침해, 일조권, 조망권 등으로부터 침해를 받는 것은 이대로 묵과할 수 없다”며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진덕지구 공사 중단을 목표로 끝까지 투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시행사 M사는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고 일부 주민들의 주장은 대부분 억지 주장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M사 김모 회장은 사생활침해와 일조권 피해주장과 관련, “전원주택과의 이격거리가 30m 이상이고 차폐녹지시설을 설치해 사생활 침해는 있을 수 없고, 주택단지는 남쪽에 있어 일조권 피해주장도 억지주장”이라고 반박했다.

김 회장은 “인접 마을주민과 상생차원에서 도시가스를 연결해주고 도로재포장, 전기지중화 사업도 추진해 가능한 민원을 최대한 수용토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용인 고림진덕지구는 지난해 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방식으로 추진되다 인근 사업지 개발과 보조를 맞추기 위해 주택사업승인을 통한 일반분양 방식으로 전환해 사업을 추진되고 있다.

/용인=김종성 기자 jskim3623@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