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민기(용인시을)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대안에 반영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김민기 의원이 지난해 7월 6일 대표발의한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안’과 송옥주 의원이 9월 8일 대표발의한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으로 통합 조정돼 마련된 법률안이다.

이번에 통과된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유지·관리를 담당하는 관리자가 농업생산기반시설을 농업 생산 용도 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하거나 타인이 사용하도록 할 때,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의 의견을 사전에 듣고 반영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했다.

현행 농어촌정비법에는 농업생산기반시설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에 대한 규정이 없다. 이로 인해 농업생산기반시설이 인근 주민이 동의하지 않는 목적으로 허가될 경우 주민과의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어 왔다. 개정안은 이와 같은 목적 외 용도 사용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하여 목적 외 사용 허가 전, 미리 관계 주민의 의견을 반드시 듣도록 하는 절차를 규정했다.

김민기 의원은 “저수지를 비롯한 농업생산기반시설은 지역 주민 모두의 공공 자원이기 때문에 사용 용도를 정할 때는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법 시행 이후,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가 다른 목적 사용으로 계약을 체결할 때는 지역주민의 의견을 듣고 결정함으로써 더 이상 불필요할 갈등은 생기지 않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용인=김종성 기자 jskim3623@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