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청사/사진제공=파주시
파주시청사/사진제공=파주시

파주시는 폐기물 투기행위를 근절하고 폐기물 방치로 인한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불법투기 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담배꽁초 또는 쓰레기를 투기하거나 차량을 이용해 투기하는 행위를 발견했을 경우 블랙박스나 휴대전화 등으로 촬영해 파주시 자원순환과 또는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등에 신고하면 된다.

올해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포상금에 대한 예산은 1300만원으로, 1인이 받을 수 있는 신고포상금은 연 최대 100만원이다.

불법 행위 정황이 명확하고 행위자를 정확히 식별할 수 있을 경우 과태료 부과금액의 40%의 포상금이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된다.

지난달 말 기준으로 신고 된 동영상 등 자료를 확인해 부과한 과태료 건수는 398건으로, 698만원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했다.

김관진 파주시 자원순환과장은 “파주시에서는 폐기물 무단 투기를 예방하고 불법 행위에 대한 단속 강화를 위해 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므로, 시민들께서도 적극적인 신고와 감시활동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파주=김은섭 기자 kimes@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