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제공=화성시체육회

화성시체육회는 지난 4월30일 특수법인설립을 위한 창립총회를 가졌다.

이날 창립총회는 준비위원들이 발기인이 돼 안건사항으로 화성시체육회 법인 표준정관(안), 임원의 선임, 출연재산 채택(안), 주 사무소 설치의 건 등 법인설립을 위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화성시체육회는 올해 초 법인설립을 위한 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법인화를 위한 작업을 본격 시작했으며, 창립총회 이후 화성시에 법인 인가신청을 거쳐 설립등기를 하게 되며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에 따라 오는 6월9일자로 사단법인으로 출범한다.

김경오 화성시체육회장은 “체육회가 법인설립을 통해 체육회의 법적 지위와 안정적인 예산확보를 위한 첫걸음을 뗐다”며 “법인으로서 더욱 큰 무게감을 갖고 화성시 체육진흥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화성시 체육인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화성=이상필 기자 splee1004@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