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합뉴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30일 정례 브리핑에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1천명 이하로 통제될 경우 오는 7월부터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를 적용하겠다고 발표했다.

앞서 정부는 현재 5단계(1→1.5→2→2.5→3단계)로 이뤄진 거리두기 단계를 1∼4단계로 줄이고 다중이용시설의 영업금지를 최소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거리두기 개편안 초안을 공개한 바 있다.

이 개편안은 경상북도 내 12개 군에서 시범적으로 적용되고 있으며 3주 더 연장돼 5월 23일까지 유지된다.

1∼4단계는 코로나19 억제 상태→지역 유행→권역 유행→대유행으로 각각 상정하고, 단계 격상에 따라 방역 기본수칙 준수→이용인원 제한→사적모임 금지→외출 금지 등의 방역 조치를 적용한다.

인구 10만명당 일평균 확진자 수가 1명 미만(전국 기준으로 약 500명 미만)이면 1단계, 1명 이상(전국 약 500명 이상)이면 2단계, 2명 이상(약 1천명 이상)이면 3단계, 4명 이상(약 2천명 이상)이면 4단계가 된다.

새로운 체계에서는 단계에 따라 지인, 친지 등과 만날 수 있는 사적모임의 규모도 달라진다.

1단계는 제한이 없고 2단계에서는 8인까지(9인 이상 모임금지), 3∼4단계에서는 4명까지(5인 이상 모임금지) 모임이 허용된다. 4단계 때는 오후 6시 이후에는 2명만 모일 수 있는 '3인 이상 모임금지' 조치가 적용된다.

새 거리두기 체계 안에 따르면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자율과 책임 기조하에 사실상 영업금지를 뜻하는 집합금지는 대부분 폐지된다.

이에 따라 클럽·헌팅포차·감성주점 등 일부 유흥시설을 제외하고는 4단계에서도 영업을 할 수 있다. 영업시간은 2단계부터 밤 12시, 오후 10시까지로 제한된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유행이 안정적으로 통제되고 고령층 접종이 순조롭게 진행되면 코로나19의 위험도는 더욱 낮아지게 될 것"이라며 "목표가 달성되면 7월 중에는 거리두기 체계를 새롭게 개편하고 사적모임 금지, 운영시간 제한 등 여러 방역 조치를 완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유진 기자 coffee17g@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