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다음 달부터 결식아동 급식단가를 1끼 6000원에서 7000원으로 인상해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도는 아동복지법 제35조 등에 따라 빈곤, 부모 실직 등의 사유로 결식 우려가 있는 만 18세 미만 아동에게 아동급식카드(G드림카드)를 지급, 도시락 배달과 지역아동센터 단체급식 등을 지원하고 있다.

도의 기존 결식아동 급식단가 6000원은 서울시, 대전시와 함께 전국 광역 지방정부 중 제일 높은 수준이지만 성장기 아동 발달을 저해하는 영양불균형 문제 해소를 위해 시·군 및 도교육청과 협의해 급식단가 인상을 최종 결정했다.

또 급식단가 인상에 따라 아동급식카드 사용 1회 한도 역시 1만2000원에서 1만4000원으로 높였다.

한정희 도 아동돌봄과장은 “이번 단가 인상을 통해 결식아동이 보다 영양가 있고 균형 잡힌 식사를 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결식아동 급식 사업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지난해 8월 31일부터 비씨카드사의 일반음식점 가맹점(주점, 포차, 카페 등 제외)을 아동급식카드와 자동 연계하는 방안을 마련, 아동급식카드 사용 가능 매장을 기존 1만1000여개에서 15만4000여개까지 확대했다.

/김도희 기자 kdh@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