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로고. /연합뉴스 자료사진
경찰청 로고. /연합뉴스 자료사진

사전 정보를 이용해 개발 예정지를 사들인 혐의를 받는 시의원들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기남부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29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이복희 전 시흥시의원 A 안양시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복희 전 시의원은 2018년 10월 딸 명의로 신도시 개발 예정지 내 시흥시 과림동 임야 130㎡를 매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토지에는 이후 건축 허가를 받아 2층짜리 건물을 지었으나, 건물 주변은 고물상 외에 별다른 시설이 없어 도시 개발 정보를 미리 알고 투기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A 시의원은 2017년 7월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에 2층 건물을 포함한 토지 160여㎡를 사들여 투기 혐의를 받는다.

이곳은 2025년 개통 예정인 월곶판교선 석수역에서 200여m 떨어진 이른바 역세권이다.

해당 부지에 역사가 들어선다는 사실은 A 의원이 땅을 산 뒤 20여 일 만에 국토교통부 주민 공람을 통해 처음 공개됐다. 당시 A 의원은 도시개발위원장으로, 안양시 개발계획에 관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어 투기 의혹이 제기됐다.

/이경훈 기자 littli18@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