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 통과·자치경찰위 구성 끝내
다만 주취 등 구호자 보호시설 없어
의료시설 만들어야 치안 공백 제거
자치경찰제 홍보 포스터.
자치경찰제 홍보 포스터.

경기지역에서 7월1일부터 시작하는 '자치경찰제'에 탄력이 붙고 있다. 이 제도의 근간인 조례안이 도의회를 통과한 데 이어 내부적으로 '자치경찰위원'도 구성을 끝냈다. 이 위원회는 인사, 치안 등을 담당하는 '정책 총괄' 기구다.

29일 열린 경기도의회 임시회에서 '자치경찰 구성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통과했다. 이 조례안에는 자치경찰 활동 범위와 역할이나 임명권한 등이 명시돼 있다.

도와 경찰은 자치경찰위원회를 꾸리고 '사무국'도 운영한다. 위원회와 사무국은 조례안에 따라 남부지역과 북부지역에 각각 두도록 했다.

사무국은 5월 초쯤 꾸려진다. 경찰관, 행정관들을 포함하면 두 곳의 인원은 60명 이상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자치경찰위원회도 7월1일 구성된다. 앞서 3월 경찰과 도는 위원을 추천할 자치경찰추전위원회를 꾸리고 후보자 선정 작업을 해왔다. 위원추천위원회는 도 기조실장 당연직을 포함해 법원 1명, 경찰청 1명, 시장·군수 협의회 1명, 시장·군수 구청장협의회 1명 등 4곳에서 추천하는 인사 5명으로 이뤄졌다.

현장 경찰도 조례 제정을 환영하는 입장이나 일부 행정의 뒷받침이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다. 치안 유지에 부담을 가중할 업무나 현실과 동떨어진 조항이 담겨 있다는 이유에서다.

논란이 된 조례안 내용은 '응급구호대상자' 보호와 관련된 것이다. 경찰서나 파출소에 이들을 보호 관리할 시스템과 시설이 없어 야간이나 새벽에는 돌볼 수 없는 상황이기에 현장 혼란이 생길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현재 조례안에는 경찰이 이들을 관리·보호해야 한다고 나와 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해야만 치안 공백 없이 제대로 된 자치경찰제를 펼 수 있다는 것이다.

경기남부청 직장협의회 관계자는 “응급구호대상자를 보호할 시설은 경찰서에 없기에 현장에서 혼란이 생길 가능성이 크다”며 “주취자 등을 보호할 시설이, 의료기관을 새롭게 만들어 경찰관이 치안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경훈 기자 littli18@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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