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본회의서 '지원 조례안' 의결
월 5만원씩 연 60만원 지역화폐 지급

경기도 핵심정책 중 하나인 '농민기본소득'이 10개월만에 도의회를 통과하면서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29일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도의회는 이날 351차 본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를 의결했다.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안은 지난해 6월26일 도의회에 제출됐지만 그동안 타 직군과의 형평성 등을 이유로 계류됐다. 하지만 위기에 처한 농민 지원이 시급하다는 판단에 따라 약 10개월 만에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조례가 시행되면 참여 시·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농업생산에 종사하는 농민에게 매월 5만원씩 연간 60만원의 지역화폐가 지급된다. 정부 직불금이나 타 지자체 농민수당처럼 농가 단위가 아닌 개별 농민 모두에게 같은 금액을 지급한다는 차이가 있다. 재원은 도와 시·군이 50%씩 부담한다.

이날 서울교통방송(TBS)과 같은 방송국 설치를 핵심으로 한 '경기도형 공영방송 설치 조례안'도 의결됐다. 조례안은 '도지사가 방송프로그램 제작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방송제작 및 취재 종사자의 의견을 들어 방송편성규약을 제정하고 이를 공표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방송국 출범 후 독자적인 생존과 안정적 운영을 위해 방송프로그램의 판매, 다양한 콘텐츠 판매, 방송프로그램 수탁 제작 등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는 내용과 함께 '공영방송운영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도 조례안에 담겼다.

이밖에도 도의회는 과다한 통행료 지급 논란을 빚고 있는 일산대교 문제 해결을 위한 안건 등 107개 안건을 의결하고 폐회했다.

이날 폐회한 도의회는 오는 6월8일부터 23일까지 제352회 임시회를 열어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조례안 등 안건심의에 나서게 된다.

/김재학 기자 powervoice80@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