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시험 합격자 수 등을 놓고 대한변호사협회(변협)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학생들이 갈등을 빚고 있다. 변호사시험 합격자는 2012년(1회) 1451명에서 매년 늘어나 올해(10회)는 1706명에 달한다. 전체 변호사는 2011년 1만2607명에서 지난해 2만9584명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를 놓고 변협과 로스쿨 학생들이 충돌하는 것은 변호사 시장과 관련이 깊다. 변협은 변호사 시장이 초과잉 공급 상태에 이르렀다고 주장한다. 때문에 변호사시험 합격자를 1200명 정도로 줄이고, 로스쿨 출신들의 공무원 채용 확대 등 진출 경로를 넓혀야 한다고 강조한다. 하지만 로스쿨 학생들은 오히려 변호사시험 합격자를 늘릴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것이 로스쿨 도입 취지에 부합된다는 것이다.

양측 모두 나름대로 논리를 펴고 있지만, 이 문제는 변호사 시장 수요자인 국민들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합당하다. 로스쿨 제도 도입 이후 변호사 수가 증가함으로써 변호사 선임료가 상당히 줄어들었다. 기존 변호사들은 자신들이 싸구려가 됐다고 불만을 토로하지만, 지난 시절에는 변호사 선임비가 너무 높아 송사를 한번 치르면 허리가 휜다는 얘기까지 있었다.

때문에 형편이 넉넉지 못한 사람들은 변호사를 선임하지 못한 채 재판에 임해 법률적 조력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국선 변호인제가 있기는 하지만 효용성이 적다는 것이 공공연한 사실이다. 흔히 말하는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모순은 여기서 비롯된다.

변호사 수 증가로 자문료가 저렴해진 것도 긍정적이다. 전에는 1시간 상담받는데 10만원 정도 소요됐지만 지금은 절반 수준이다. 국민들은 비용문제 외에도 전문분야 다양화 측면에서 변호사 시장 확대에 긍정적이다. 그래서 변협의 주장을 '밥그릇 챙기기'로 간주하기도 한다.

변협이 최근 변호사시험 합격자 실무연수 인원을 200명으로 제한한다고(기존 700~800명) 밝힌 것은 합격자 수를 줄이기 위한 압력행사라는 시각이 제기되고 있다. 실무연수를 받지 못하면 변호사 개업을 할 수 없다. 양시양비론을 떠나 변협보다 로스쿨 학생들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보는 것은 국민적 관점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이다.

/인천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