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불법 폐수 방류를 제보한 공익제보자 등 21명에게 보상금 및 포상금으로 총 3314만원을 지급한다.

공익제보 보상금은 내부공익신고자의 제보로 인해 과태료, 과징금 등의 부과를 통해 도 재정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온 경우, 상한액 없이 재정수입의 30%를 지급하는 것이다.

도는 지난 21일 ‘2021년도 제2차 경기도 공익제보지원위원회’를 열고 공익침해 행위 신고에 따른 행정처분으로 도에 재산상 이익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21명의 제보자에게 보상금 및 포상금 총 3314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특히 불법 폐수 방류를 제보한 공익제보자에게는 보상금 18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제보자 A씨는 위탁폐수처리 업체인 B가 원청회사 C의 지시에 따라 새벽이나 한밤중에 방류량계를 고의로 끄고 몰래 폐수를 방류하거나 오염되지 않은 물을 섞어 오염도를 낮춰 배출하는 등 ‘물환경보전법’을 위반했다고 ‘경기도 공익제보핫라인’을 통해 제보했다.

조사를 통해 업체의 불법행위가 확인돼 도는 C업체에 6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수사 의뢰했다.

이에 도 공익제보지원위원회는 기업의 폐수 무단 방류 행위 적발 및 공익증진에 기여한 A씨에게 부과금의 30%인 1800만 원의 보상금 지급을 결정했다.

이 사건은 비실명대리신고제를 통해 신고된 사건으로, 도는 제보자의 신고 전 법률상담은 물론 신분 노출을 막고자 변호사가 대리 신고할 수 있도록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밖에도 위원회는 건설공사 하도급대금 미지급 등 공익제보 20건에 대해 포상금 1514만 원을 지급한다.

하영민 도 조사담당관은 “각종 불법행위는 공익을 침해할 뿐 아니라 불법행위자가 오히려 부당이득을 취하는 불공정의 근원이다”며 “제보가 접수된 각종 불법행위를 철저히 확인하는 한편, 안심하고 제보할 수 있도록 제보자 보호를 위한 제도 확충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에 공익제보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공익제보 전담 창구인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공정경기 2580(hotline.gg.go.kr)’에 신고하면 된다.

/김도희 기자 kdh@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