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일 인천에서 발생한 ‘영양 결핍 8살 여아 사망 사건’의 첫 재판이 내주 초 열린다.

29일 인천지법에 따르면 살인과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아동유기·방임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28·여)씨와 남편 B(27)씨의 첫 공판이 5월4일 오전 10시 이 법원 형사15부(부장판사 이규훈) 심리로 열릴 예정이다.

인천구치소에 수감됐던 A씨는 전달 말 풀려난 상태다. 재판부는 임신한 A씨가 조기 출산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그의 구속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들은 지난달 2일 중구 운남동 자택에서 딸 C(8)양을 학대·방임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C양 온몸에는 멍자국이 있었다.

특히 아이 시신은 심각한 영양 결핍이 의심될 정도로 야윈 상태였고, 몸무게는 또래보다 10㎏가량 적은 15㎏ 안팎으로 추정됐다.

검찰은 부부가 아이를 장기간 방치해 영양실조에 이르게 한 부분이 아이 사망에 영향을 줬다고 판단하고 부부에게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박범준 기자 parkbj2@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