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찬대(인천 연수갑) 의원은 29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소위에서 대학 외부회계감사 주기적 지정제를 도입하고, 임시이사 파견 학교법인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사립학교의 원활한 청산 지원을 위한 ‘사립학교법’ 및 ‘한국사학진흥법’ 일부개정안 등 6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법안소위에서 의결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안은 법안소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이다.

현행법은 학교법인이 자신을 감사할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을 직접 선택하고 있어 감사인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영리법인과 공익법인 역시 유사한 문제제기에 따라 영리법인의 경우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가 도입돼 2018년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공익법인 역시 2019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으로 내년부터 시행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4년은 학교가 자율적으로 감사인을 선임하고, 이어지는 다음 2개 회계연도는 교육부 장관이 지정한 감사인으로부터 감사를 받도록 해 감사인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했다.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학교법인 역시 타 공익법인과 동일한 외부회계감사를 적용받게 될 전망이다.

박 의원은 “학령인구 급감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등교육 분야 지원 확대에 대한 국민적 동의를 얻기 위해서는 회계투명성 확보가 선결적 과제”라며 “학교의 회계투명성 강화를 통해 고등교육 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상우 기자 jesuslee@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