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공항에 설치된 송환대기실을 국가가 직접 운영하게 하는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그동안 송환을 통보받은 대기자들 중 중 일부에 의한 폭력·욕설 등 화풀이의 직접적 대상이 돼 온 송환대기실 노동자들의 권한이 강화돼 인권침해 소지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달 초에도 코로나 관련 서류 미비로 입국 불허된 외국인이 고성을 지르고 기물을 파손하는 등 난동을 피웠지만 송환대기실 노동자들은 자신들의 신변 안전이 위협되는 상황임에도 대처할 수 있는 방법과 권한이 전혀 없어 발만 구른 사건이 있었다. 게다가 코로나19로 무급휴직 시행 중이어서 근무 직원까지 줄어 상황 대처는 더욱 어려운 상황이다. 뿐만 아니라 노동자 스스로의 안전을 위해 취한 조치로 인해 형사고발을 당한 사례도 있다.

개정안은 출국대기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근거 조항을 마련해 송환대기실 노동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운수업자에게 책임이 없는 경우 외국인의 출국 시까지 발생하는 관리비용을 국가가 부담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출입국 관리 시 외국인이 보안 및 질서유지를 방해하는 경우 최소 한도의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법안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박주민(서울 은평갑) 의원은 “열악한 처지에 있던 송환대기실 노동자들이 코로나19로 인해 더욱 힘들어지고 있다”며 “이 법이 조속히 통과돼 송환대기실 노동자들의 안전한 노동환경을 보장하고 더불어 직업 안정성도 높아지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상우 기자 jesuslee@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