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대교. /연합뉴스 자료사진
일산대교. /연합뉴스 자료사진

 

고양시는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 고양시 범시민 추진위원회(이하 일산대교 무료화 추진위원회)가 일산대교 통행료 부과로 침해당한 기본권 구제를 위한 헌법소원심판 청구와 관련, 헌법재판소로부터 보정명령을 받았다고 28일 밝혔다.

일산대교 무료화 추진위는 일산대교 통행료 부과가 고양시민의 헌법상 보장된 행동자유권, 재산권, 평등권 등 기본권을 침해 한다며 지난 19일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추진위는 헌법소원심판 청구에 앞서 여러 변호사와 만나 상담을 했으나 '헌법소원심판 청구 대상이 어렵다', '요건을 갖추지 못해 각하될 것이다' 등 다소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하지만 우려와 달리 헌법재판소는 해당 헌법소원심판 청구에 대해 각하 처분이 아닌 보정명령을 내리면서 향후 기대를 걸고 있다.

김천만 일산대교 무료화 추진위원장은 “헌법재판소의 보정명령 내용을 공개할 수는 없으나 제출이 어려운 서류가 아닌 만큼 내용을 보강해 법리 다툼을 해볼만 하다”며 기대감을 보였다.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 고양시 범시민 추진위원회가 청구한 헌법소원이 각하 결정이 아닌 보정명령을 받으면서 고양시가 최초로 시작한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 운동도 힘을 받게 됐다.

앞서 고양시는 올 1월부터 일산대교 통행료 징수는 경기 서북부 주민들의 교통권을 침해하는등 불합리 하다며 문제 제기와 함께 강력한 해결책을 촉구했다. 여기에 김포·파주 등 인접 지자체와 시의회·도의회·국회의원과 시민단체까지 가세,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 운동이 확산됐다.

김 위원장은 “지금부터 시작이라는 자세로 최선을 다해 경기 서북부 주민의 기본권을 회복 하겠다”며 “경기도가 일산대교를 매입, 무료화 해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헌법재판소가 내린 보정명령은 법원에서 소를 제기한 당사자에게 부족한 것을 보충하라는 명령이다.

/고양=김재영 기자 kjyeong@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