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흥저수지 수상골프장 사용 재계약 반대 “저수지, 시민 품으로”
'용인기흥저수지' 내 수상골프연습장./출처=연합뉴스

용인시 정치권이 '용인기흥저수지' 내 수상골프연습장을 놓고 연일 시끄럽다. 저수지를 시민의 품으로 돌려주기 위해 연습장을 폐쇄하라는 주장을 펴고 있는데, 정상적인 법적 절차를 밟고 들어선 곳이어서 논란이다.

 

#폐쇄 요구 대상 수상골프장은?

수상골프연습장은 2016년부터 기흥구 고매동 기흥저수지 내 들어서 있다. 시설 규모는 기흥저수지 면적 2310만㎡ 기준의 0.2%인 5894㎡다. 사업주는 40억원 이상을 들여 골프장을 조성해 운영하고 있다.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저수지 등 농업기반시설은 농업용수 공급 등 농업 목적 이외에 사용이 불가능하다. 그러나 기반시설의 유지나 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라면 '목적 외 사용승인 제도'를 통해 골프장처럼 다른 시설도 들어설 수 있다. 허가권자는 토지주인 한국농어촌공사다.

사용승인 절차는 심사 과정이 뒤따르는 데 수질오염, 안전 문제 여부를 판단하는 등 엄격하다. 수상골프연습장도 이런 제도를 통해 사용승인을 받았다. 승인 기간은 5년이다. 사용승인을 받은 사업주는 농어촌공사에 매년 임대료를 내야 한다. 수상골프연습장은 연간 1억3400만원의 사용료를 내고 있다. 수상골프연습장이 2016년 사용승인을 받았기에 5년이 지난 2021년 7월 재계약을 해야만 운영을 이어갈 수 있다.

재계약 과정은 기존 사용승인 절차와 동일하게 골프연습장 측에서 관련 서류 등을 제출하면 심사를 통해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 사용 승인 심사를 받는 시점이 이번 달이기에 정치권이 연일 재계약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하지만 용인시도 과거부터 용인기흥저수지에 운동시설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해 수상골프연습장 운영에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 현재 이 부지는 시 도시관리계획상 운동시설로 지정돼 있다.

 

#시민에 돌려줘야

정치권은 지난 21일부터 농어촌공사 경기지역본부 앞에서 수상골프연습장 재계약 반대를 요구하는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용인 지역 정치인인 전자영 시의원을 시작으로 남종섭 도의원, 유진선 시의원, 진용복 도의원 등이 참여했다. 김민기 국회의원(민주당·용인을)과 용인시도 가세해 목소리에 힘을 보태고 있다. 이들은 기흥저수지가 국가재산이므로 시민 대다수의 공익을 위해서 이제는 시민 품으로 돌려달라는 주장을 펴고 있다. 김민기 의원 보좌관도 한국농어촌공사에 '재계약을 연장하면 안 된다'는 내용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용인시도 동일한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당시 공문에는 수상골프연습장 부지에 시민 편의시설을 만들어야한다는 의견이 담겼다. 시 관계자는 “시민과 정치권이 수상골프연습장을 없애야한다는 의견을 계속해서 제기했다”며 “시 자체적으로도 연습장 대신 공공사업을 하는 게 타당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남종섭 도의원은 “저수지 주변으로 300만명이 인구가 몰려 있기에 사람들에 좋은 기능을 해야한다. 그러나 수상골프연습장이 들어서 있어 눈에 보기 안 좋다”며 “한국농어촌공사는 재계약을 하지 말고 시민에게 돌려줘야한다”고 주장했다.

 

#자칫 공정성 훼손 우려

한국농어촌공사장은 29일 국회에서 김민기 국회의원과 면담을 할 계획이다. 한국농어촌공사 관계자는 "29일 국회 의원실 방문이 예정돼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민기 의원실 관계자는 "기흥저수지 수상골프연습장 재계약과 관련된 내용이 아닌 저수지 수질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의견을 나누기로 했다"고 말했다.

문제는 현행법인 농어촌정비법상 '정치인이나 지자체장' 등이 시설 폐지 등을 개입할 권한이 없다. 최근 지자체장이 농업생산기반시설 관리자에게 폐지를 요청할 수 있는 농어촌정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아직 시행되지 않았다.

오는 7월 수상골프연습장 재계약을 앞두고 심사 주체인 '기관장'을 부르면 객관적인 사업 심의가 가능하겠냐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한국농어촌공사 내부에서도 이같은 이유에서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농어촌공사 관계자는 “국회 보좌관에게 관련 의견을 받았고, 시로부터 기흥저수지와 관련된 문서 등을 전달받았다”며 “자세한 사항은 말하기 곤란하다”고 말했다.

수상골프연습장 사업주도 정치권 개입으로 공공기관의 독립성을 훼손을 우려하고 있다. 자칫 사유재산 침해 논란으로 '소송전'까지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이같은 이유로 수상 골프연습장 사업주는 지난 26일 용인시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생존권 보장을 촉구했다. 수상골프연습장 사업주는 “합법적인 절차를 밟아 들어왔는데, 갑작스럽게 나가라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연장 재승인에 대해 한국농어촌공사에 부당한 압력을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이경훈 기자 littli18@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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