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인해 집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의 성장이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 토종 OTT 플랫폼의 설 자리가 좁아지고 있다.

 

김현정 인턴기자 kyule@incheonilbo.com / 출처 : 방송통신위원회 '2020 방송매체 이용행태조사'

▲우리나라 OTT 점유율 및 이용자 수 현황

방송통신위원회의 '2020년도 방송 매체 이용행태 조사'에 따르면 해외 OTT 사업자의 이용 점유율이 87.2%다. 그중에서 유료 구독형 OTT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해외 사업자는 넷플릭스(Netflix), 국내 사업자 중에서는 웨이브(Wavve)가 선두를 달리고 있다.

 

하지만 실제 월 이용자 수를 살펴보면 국내 OTT 사업자의 월 이용자 수를 모두 합쳐야 넷플릭스를 넘길 수 있다. 넷플릭스가 월 사용자 1000만 명을 넘기며 선두를 달리고 있는데, 모바일 빅데이터 플랫폼 기업 아이지에이웍스의 ‘국내 OTT 앱 시장 분석’ 리포트에 따르면 국내 유료 구독형 OTT 월 사용자 수는 웨이브(395만), 티빙(265만), U+모바일tv(213만), 시즌(168만), 왓챠(139만) 순이다.

 

여기에 글로벌 미디어 그룹인 월트디즈니의 ‘디즈니 플러스’도 한국 진출을 예고했으며 ‘애플TV 플러스’까지 한국 상륙이 임박했다. 해외 거대 기업의 공세 속에 국내 토종 OTT는 고군분투하고 있지만, 비대칭 규제와 부처 간 주도권 다툼 등으로 인해 상황이 좋지만은 않다.

 

김현정 인턴기자 kyule@incheonilbo.com

▲비대칭 규제와 부처 간 주도권 다툼

국내 사업자들은 해외 사업자에 비해 여러 규제를 받고 있는 것이 경쟁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유 가운데 하나다. 우선 국내 사업자들은 인터넷망 사용료를 지불하고 있다. 반면 넷플릭스와 같은 해외 사업자들은 서버가 해외에 있어 사용료 납부를 하지 않는다. 게다가 국내 사업자는 해외 사업자에 비해 데이터 수집이 어렵다. 국내 사업자는 마케팅 수신 동의를 한 이용자에게만 맞춤형 콘텐츠 추천이 가능하지만 해외 사업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데다가, 선택 동의와 필수 동의를 구분해야 하는 국내 사업자들과는 달리 해외 사업자는 포괄적으로 한 번에 동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국내 OTT 업계와 한국음악저작권협회 간 갈등이 불거지기도 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승인한 음악저작물사용료 징수율 1.5%는 과도한 처사라며 국내 OTT 사업자들이 모여 행정 소송으로 맞서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화체육부에서 각각 OTT 사업자에게 법적 지위를 부여하려고 하는 상황에서 중복 규제의 가능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김현정 인턴기자 kyule@incheonilbo.com

▲콘텐츠 확대와 제휴

열악한 상황에서 국내 OTT 사업자들은 살길을 찾고 있다.

SK텔레콤과 지상파 3사 합작 '웨이브’는 카카오, CJ ENM과 JTBC 합작 '티빙'은 네이버와 손을 잡았다. 웹툰과 웹 소설의 지적재산권을 보유한 포털 사업자와의 제휴는 OTT의 가장 큰 경쟁력인 오리지널 콘텐츠 제작에 힘을 실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카카오 TV의 콘텐츠를 웨이브에 제공하고, 네이버 멤버십 회원에게 티빙 방송 무제한 이용권 혜택을 주는 등 제휴를 통해 경쟁력을 강화한다. 지난달에는 국내 OTT 업체들이 모여 OTT 산업 발전과 사업 환경 개선을 위해 '한국 OTT 협의회'를 꾸리기도 했다.

 

모바일 리서치업체 오픈서베이의 '콘텐츠 트렌드 리포트 2020'에 따르면 넷플릭스 이용자의 45.3%가 '여기서만 이용할 수 있는 특정 콘텐츠가 있어서'라고 답했듯이 국내 OTT가 거대 해외 OTT 사이에서 살아남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결국 ‘콘텐츠’다.

경쟁력 있는 오리지널 콘텐츠와 다양한 제휴사 확보를 통한 소비자 유인, 정부의 OTT 생태계 지원 및 유료방송에 대한 규제 완화가 어우러져 국내 토종 OTT의 설 자리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 업계 전문가들의 주장이다.

 

/김현정 인턴기자 kyule@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