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붕에 소규모 태양광을 누구나 설치하고 판매하고 나눌 수 있어야 에너지민주주의가 가능하다. 지금까지 시민이 원자력발전소를 운영할 수는 없었지만 이제는 지역에서 풍력과 태양광발전소는 만들고 지분참여도 가능하다. 이익과 소득의 주체가 지역과 시민이 된다.

이 원칙에 대해 정부는 2018년 '재생에너지 3020정책', 제5차 신재생에너지기본계획으로 발표했지만 아직 갈 길은 멀다. 코로나19와 요즘의 기후변화를 겪으며 시민들은 동참할 방법을 찾지만 아직 쉽지 않다. 아파트 거주가 전국적으로 60%를 넘다 보니 개인 옥상소유주가 많지 않다. 아파트 공동전기 절약을 위해 아파트 옥상에 대여하려 하지만 절차가 아직 복잡하고 책임이 부담스럽다. 내가 사는 도시의 주민센터나 학교의 빈 옥상을 보면 무엇인가 해야 할 것 같은데 우리 가족이 쓸 전기를 만드는 것은 아직 엄두가 나지 않는다.

재생에너지로 만든 전력에 대해 정부는 2000년 FIT(발전차액지원제도)를 도입했다가 2012년 RPS(공급의무화제도)로 전환했다. RPS제도 시행 후 입찰시장의 경쟁률이 12대 1을 넘는 등 평균 7.8대 1을 기록했다. 2018년 하반기부 터 소형에 대해 '한국형FIT(소형태양광고정계약가격 매입)'를 도입해 이제 겨우 3년차에 접어들었는데 지난 4월12일 한국형 FIT에 참여 개수를 대폭 제한하고 제도를 변경했다.

정부는 지난해 말 급증한 한국형 FIT 참여건수를 보고 '쪼개기의 폐해'를 우려하며 시장을 흔들고 있다. 한국형 FIT가 그나마 일반시민, 농어축산인, 협동조합이 참여할 수 있는 통로인데 소수의 '악용하는 편법'사례를 들어 소형태양광 참여를 대대적으로 제한하려 한다.

태양광 거래시장에서 한국형 FIT가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나 될까? 한국에너지공단 자료에 의하면 공급의무사 자체건설이 33.1%, 현물시장이 27.2%이고 계약시장중 선정입찰 7.2%, 의무사 자체입찰 4.3%, 수의계약 27.1%, 한국형 FIT는 겨우 1.1%다.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한 RPS제도 중 1.1%의 한국형 FIT의 개편안을 들고 나온 것은 장고 끝에 악수를 둔 것이라 생각된다.

앞뒤가 바뀌었다. 10년 된 RPS 시장 보완과 개편이 우선이다. 과당경쟁으로 투매하게 하는 입찰시장에 대한 개선책이 시급하고 의무공급량 확대와 재생에너지인증서 발급기준의 조정, 급변하는 가격 안정 등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정부는 지금 이제 걸음마하는 소시민과 소규모에너지협동조합에 대형발전자회사와 경쟁하라고 내몰고 있다. 쪼개기도 사실 정책탓이다.

100㎾ 이하는 언제나 계약할 수 있는데 일반경쟁은 최소 3대 1로 3년이면 소멸되는 인증서를 가지고 어떻게 쪼개기할 마음이 들지 않을 수 있을까? 지금은 정부가 어떻게 하면 시민들을 더 에너지전환에 참여시킬지 고민해야 하는 때이다. 소형에 대해선 완전 구매가 필요하다. “구더기 무섭다고 장을 안 담글 수는 없다.” 일부 제도를 악용하는 사업자들 때문에 시민참여 에너지전환을 포기해야 하나? 한국형 FIT는 가장 안정적인 통로이다. 더 확대해야 한다.

요즘 에너지전환이란 용어가 사방에서 들린다. 좁은 의미의 에너지전환은 석유_석탄_ 핵에너지 등 논란 많은 발전원을 재생에너지로 바꾸는 것이다. 넓은 뜻은 에너지원을 바꾸고 에너지효율을 높이는 기기를 바꾸는 것 뿐 아니라 교통체계와 건물, 크게는 산업도 전환하는 것이다. 우리 사회 전체를 에너지관점에서 새롭게 정의롭게 재구성하는 것이다.

 

/김영란 광명기후에너지센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