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는 5월부터 보행로, 차도 및 횡단보도 진입구간 등에 무단 방치로 보행자의 안전에 위협이 되는 전동킥보드를 단속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지난달 16일부터 시행된 ‘파주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에 따른 것으로 조례에는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거치 제한구역 지정 및 무단방치 처분에 대한 근거가 담겨있다.
시는 보도 중앙, 횡단보도 진출입부, 점자블록, 교통약자 엘리베이터 입구, 버스정류장, 건물 진출입부, 차도 등 주∙정차 운영 가이드라인이 적용된 13개 구역을 거치 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26일부터 고시한다.
특히 단속 효과를 높이기 위해 약 690대의 공유 전동킥보드를 운영하는 업체와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거치 제한구역 고시 이후 계도기간을 통해 업체들이 자율적으로 정비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또, 계도기간이 지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강제수거 및 과태료도 부과할 예정이다.
최종환 파주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자가 및 대여업체 등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어 이에 따른 안전사고나 관련 민원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번 단속 시행으로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통행을 방해하는 개인형 이동장치를 강력하게 단속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파주=김은섭 기자 kimes@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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