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황우진)는 23일 텔레그램 채팅방을 통해 성관계 영상물을 판매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A(25) 씨를 구속기소 했다.
검찰은 또 피해자 가운데 신원이 확인되지 않아 직접 대응하기 어려운 8명에 대해서는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에 관련 영상물의 삭제를 의뢰했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3월 텔레그램 채팅방에 아동, 청소년, 성인 여성 등 73명의 성관계 영상 파일 124개를 올리고 이 가운데 59명의 영상과 사진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영상물은 A 씨 또는 제삼자가 직접 촬영하거나 몰래카메라를 이용했으며, 피해자 중에는 미성년자도 포함됐다고 검찰을 밝혔다.
/안양=이복한 기자 khan4936@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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