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보건기구(WHO)가 인간이 개, 고양이와 같은 동물에게 코로나19를 전파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반려동물이 코로나19에 감염된 사례가 꾸준히 보고되고 있는데요,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도 지난 1월 진주 국제기도원에서 고양이가 코로나 19에 감염된 것을 시작으로 현재 지자체를 통해 언론에 보도된 반려동물 국내 감염 사례는 약 7건입니다.

이에 반려인들의 걱정이 깊어질 수밖에 없는 가운데, 농림축산식품부가 발표한 자료를 토대로 우리 집 강아지와 고양이를 코로나19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반려동물 관리 요령’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반려동물 코로나19 증상

반려동물은 감염된다고 하더라도 무증상인 경우가 대부분이며 간혹 약하게 발열, 기침, 호흡곤란, 눈·코 분비물 증가, 설사 등의 증상을 보일 수 있습니다.

 

▲일상생활 예방수칙

반려동물 감염의 경우 주인으로부터 옮은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개인위생이 가장 중요합니다. 반려동물 접촉 전·후로 물과 비누로 깨끗이 손을 씻어야 하고, 반려동물 산책 시에는 다른 사람과 동물로부터 2m 이상의 거리를 유지해야 합니다. 반려동물 소유자가 코로나19 증상이 있다면 반려동물을 만지거나, 입을 맞추는 등의 직접적인 접촉을 피해야 합니다.

 

▲코로나19 확진자 소유의 반려동물 관리

코로나19 확진자가 아닌 다른 가족이 반려동물을 돌보도록 하거나 지자체 여건에 따라 위탁보호 돌봄 서비스를 활용하면 됩니다. 동물병원의 진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미리 전화로 수의사와 상담을 하고, 동물병원의 방문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반려동물 검사 및 격리조치

검사대상은 확진자에 노출되어 의심 증상을 보이는 반려동물(개·고양이)로 제한되며 별도 격리보다는 자택격리를 원칙으로 합니다. 검사는 17개 시도의 동물위생시험소에서 실시되며 양성판정이 나면 14일 경과 후 자가격리가 해제됩니다.

 

▲인천광역시 임시보호소

인천광역시시는 전국 최초로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치료를 위해 격리될 경우, 환자가 키우던 반려견을 맡길 수 있는 임시 보호소 운영을 시작했으며 문의처는 인천시 축산유통과(032-440-4379)입니다.

 

/김현정 인턴기자 kyule@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