윈앤위너스 법률사무소 엄다솜 변호사, "더욱 꼼꼼하고 치밀한 준비 필요해"
윈앤위너스 법률사무소 엄다솜 변호사
윈앤위너스 법률사무소 엄다솜 변호사

몇년 새 아파트값 대폭 상승, 현금 유동성 급증 등으로 주식이나 코인에 소위 '영끌'해 투자하는 개인 투자자가 늘면서 큰 이익을 보는 사람들도 있는 반면, 거액의 빚으로 재기불가 상태에 빠진 사례 또한 다수 발생하고 있다.

이 경우 '이른바 투기성 빚에 대해서도 개인회생, 파산 등이 가능한지'가 향후 채무자의 재기와 직결된다.

개인회생 제도는 파탄에 직면한 개인 채무자가 향후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을 경우 정해진 기간 동안 일정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를 면제 받을 수 있는 제도인데, 과연 그 파탄의 원인이 주식투자, 비트코인, 도박 등과 같은 사행성 행위인 경우에도 이를 인정받을 수 있는지가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빚을 내어 비트코인을 했다가 망해서 회생을 신청했으나 기각당했다"라는 글이 올라왔다.

재판부는 해당 판결문에서 "채무자는 상당한 기간 동안 반복하여 소득 수준을 넘어선 비트코인, 주식투자 등 투기성 행위로 채무를 크게 증대시켰다"며, "이로 인한 손실을 이유로 하여 개인회생 신청을 인용하게 될 경우 채권자에게 손실이 오롯이 귀속되어, 이익이 발생하면 이를 행위자가 부담하고, 손실은 채권자가 부담하게 되어 형평 및 건전한 경제 관념에 반하는 결과"라고 판시했다.

이에 대해 윈앤위너스 법률사무소 엄다솜 대표변호사는 "이번 재판부의 판결은 주식, 비트코인, 도박 빚과 같은 사행성 빚에 대한 개인회생, 파산이 원천적으로 불가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사건에 따라 사행성 빚이라 하더라도 채무의 정도, 사행행위에 빠진 경위 등 구체적인 상황이 모두 다르므로 재판부를 충분히 설득할 경우 인가결정을 받을 수 있는 여력이 있다.

다만, 사행성 빚으로 회생파산을 신청할 경우 재판부가 다소 엄격하게 보는 상황임은 분명하므로, 반드시 꼼꼼하고 치밀하게 자료를 준비하여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개미투자자가 주식 투자를 위해 빌린 돈만 22조원에 육박한 현 상황에서, 사행성 빚에 대한 회생파산 인가여부에 귀추가 주목된다.

 

/김도현 기자 digital@incheonilbo.com